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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Crane의 인양 Wire Rope가 고압전선에 접촉 용접공, 감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식 Crane의 인양 Wire Rope가 고압전선에 접촉 용접공,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고압전선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Wire Rope 인양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7년 10월
 공사금액 : 17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10.○○. 16:30경
      소 재 지 : 포상시 북구 기계면 가안 1리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산업개발 기계설치 공사
       피 해 자 : 용접공, 36세
      사고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기계설치공사 현장에서 폐자재 정리를 위해서 작업장 바닥에 놓여있는
      시멘트 계량통 (150kg)을 이동식 Crane (25Ton)을 이용하여 옮기던 중
      Wire Rope 가 주위의 고압전선에 접촉되는 순간 시멘트 계량통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2명이 감전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 170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내용요약 당 현장은 ○○산업개발에서 발주한 벽돌 공장내 기계설치공사 현장으로 재해당일 13:00부터 피해자 등 4명이 작업에 투입되어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골재 호퍼 4개를 Con'c 기계 기초위에 얹히는 작업을 수행 완료하였고, 잔여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 또는 통행시 방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장의 각종 자재 등을 정리, 청소하는 작업을 하던중이었음 시멘트 계량통 (150kg, 920×920×1200)을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재해지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주위의 충전전로 (특별고압,22.9Kv)에 크레인의 Wire Rope 가 접촉되었고, 순간 Wire Rope에 매달려 움직이고 있는 시멘트 계량통을 고정, 재해지점에 내려놓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피해자가 붙잡는 순간 양손과 발사이로 통전되면서 감전,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충전전로에 대한 방호조치 미실시 -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충전전로에 접근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시 감시인 미배치 -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감시인 또는 작업 지휘자를 배치후 작업상황을 감시하면서 안전한 작업을 유도하여야 하나 미배치 상태에서 작업 ▲ 대책 충전전로에 대한 방호조치 실시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작업을 종사하는 근로자가 충전전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신체 등이 접촉되어 감전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의 절연조치 실시 충전전로에 접근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시 감시인 배치 철저 -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시인 또는 작업 지휘자를 배치한 후 작업상황을 감시하면서 위험한 상황을 배재시키고 안전한 작업을 유도시키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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