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낙하물 방지틀 설치작업중 지지대의 고정불량으로 비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지지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낙하물 방지 설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11월
공사금액 : 49,5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 11. ○
- 소 재 지 : 광주 동구 대인동 7-1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광주 ○○백화점 신축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32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백화점 신축공사 현장의 지상 5층 부위의 낙하물 방지 설치작업을 하던중
상부층 지지대 난간에 휨이 발생, 지주가 탈락되면서 틀 상부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1층 Con'c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6층, 지상 10층 [공사금액 : 495억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9748401.JPG)
○ 재해당일 전선관로 피재자외 5명은 지상 5층 낙하물 방지틀 (기성제품)설치
작업을 시행중이었음
○ 지지대를 상부층 난간에 고정후 후레임과 가새를 설치하고 방지판을 1개씩
조립하면서 건물의 외측 방향으로 작업하였음.
○ ○분경 9번째 방지판을 조립하던중 지지대가 고정된 상부층 안전난간대가
이탈하면서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지상1층 (높이 :25.2m)Con'c 바닥에 추락
사망한 사고임
■ 원인·대책
[원 인]
○ 지지대의 고정위치 불량
- 기성제품의 추락방지틀은 중량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안전난간 중간대에
고정
○ 가설 계획 수립 미흡
- 가설공사의 계획 및 시행방법, 위치 등 충분한 검토 미흡
○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불량
- 타 작업의 연관성 때문에 설치못한 2층 부위의 낙하물 방지틀은 다른 층
에서 보완, 설치했어야 했음에도 미설치
○ 안전대 사용 불량
- 올바른 안전대 착용법을 숙지하고 작업을 해야하나 미숙지하고 미사용
상태로 작업을 강행
○ 관리감독의 소홀
- 안전대의 지급 및 착용상태 미확인
[대 책]
○ 지지대의 고정방법 개선
- 중량물인 방지틀의 지지대는 철골빔 또는 Con'c 타설시 고정철물을 매입
하여 고정
○ 가설계획 수립 및 검토
- 낙하물 방지틀 등 위험 요소가 내포된 가설 공사의 계획시 자중, 지지대의
고정, 설치위치, 방법, 시기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설계획을 수립후 작업
시행
○ 낙하물 방지망 시설 설치 철저
- 낙하물 방지시설물은 10m 이내로 설치하고 불가능시 보완 시설을 설치
○ 안전대 사용법의 숙지 및 사용 철저
- 안전대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안전대 착용후 작업 실시
○ 관리감독 철저
- 안전대의 지급 및 착용상태의 확인후 작업을 시행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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