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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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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중인 덤프트럭에 깔려 작업반장, 협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후진중인 덤프트럭에 깔려 작업반장,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덤프트럭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도로 성토 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7년 11월
 공사금액 : 32,5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 11. ○
     -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양성면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중부내륙고속도로(○○-○○)건설공사(제2공구)
     - 피 재 자 : 작업반장, 58세
     - 사고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구미)건설공사 (제2공구) 현장에서 도로 성토 작업중
     장비 유도원인 피재자가 후진하는 15Ton 덤프트럭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총연장 5.88km [공사금액 : 32,500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당일 현장은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서 충주시 노은면간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공사 (제2공구)현장임 ○ 재해당일 백호우 2대 및 15Ton 덤프트럭 6대를 이용 STA. 3+640 지점에서 절취한 토사를 STA. 4+200지점으로 운반 피재자인 토공 작업반장(장비유도원) 의 차량 유도하에 성토 작업을 실시함. ○ ○분경 사고차량이 토사를 운반하여 도로상에 성토하기 위해 후진하던중 차량 유도를 위해 차량 후미로 이동하던 피재자가 덤프트럭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원인·대책 [원 인] ○ 차량 운전원의 운전시 주변확인 태만 - 작업반장겸 유도장인 피재자와 덤프트럭 운전원과의 신호방법이 부적합하여 덤프트럭 운전원이 피재자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 ○ 차량 유도원의 신호방법 불량 - 덤프트럭 등 차량 유도시는 장비운전원이 볼수 있는 장소에서 실시하여야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음 [대 책] ○ 작업안전수칙 준수 - 차량 및 장비 운전시는 반드시 전·후방을 확인하여야 하며, 곤란한 경우 에는 유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전 ○ 차량 유도원의 신호방법 개선 - 덤프트럭 등 차량 유도시는 운전자가 보기쉬운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차량 바로 앞, 뒤에서 유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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