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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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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비계 위에서 내려오다 실족 전공, 추락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식 비계 위에서 내려오다 실족 전공, 추락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전등 입선(배선)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11월
 공사금액 : 3,716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 11. ○
     - 소 재 지 : 울산시 남구 옥동
     - 시 공 사 : (주)○○건설
     - 공 사 명 : 옥동 ○○빌리지
     - 피 재 자 : 전공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재자가 이동식 비계
     위에 올라서서 전등 입선(배선) 작업을 완료하고 내려오던중 실족하여 3.0m
     아래 지하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8층 [공사금액 : 3,716 백만원]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재해 당일 ○분경 피재자와 동료 3명이 한조가 되어 신광전선 창고앞 전기 자재 정리정돈 작업을 함 ○ ○분경 피재자외 3명이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전등 입선작업을 시작하여, ○ ○분경 전등 인선작업을 와료하고 이동식 비계(BT 2단)를 내려오던중 실족하여 높이 약 3.0m 지점 아래로 추락 ○ ○분경인근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7일후 ○분경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이동식 비계 안전시설 설치 미흡 - B/T 2단을 조립하여 사용할 때 승강용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설치한 상태에서 작업 - 각륜에 바퀴 멈춤 장치는 설치되었으나, 이를 고정하지 않고 사용 - 이동식 비계의 최상단부 수평 발판 주위에 표준안전난간대가 일부 미설치 상태로 작업 ○ 개인보호구 미착용 - 3m이상의 고서작업의 유해·위험 작업시 당해 작업에 적합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도중 사고 발생 [대 책] ○ 이동식 비계 안전시설 철저 - 틀비계 상부로 이동할 수 있는 승강용 사다리 설치 - 불의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각륜을 고정시키고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건물 등에 잡아매는 등의 적절한 조치 실시 - 작업발판의 끝이나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표준안전난간대를 개구부가 없도록 설치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유해·위험 작업 또는 높이 2m 이상의 고소 작업시에는 당해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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