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동식 비계 위에서 내려오다 실족 전공, 추락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전등 입선(배선)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11월
공사금액 : 3,716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 11. ○
- 소 재 지 : 울산시 남구 옥동
- 시 공 사 : (주)○○건설
- 공 사 명 : 옥동 ○○빌리지
- 피 재 자 : 전공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재자가 이동식 비계
위에 올라서서 전등 입선(배선) 작업을 완료하고 내려오던중 실족하여 3.0m
아래 지하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8층 [공사금액 : 3,716 백만원]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재해 당일 ○분경 피재자와 동료 3명이 한조가 되어 신광전선 창고앞 전기
자재 정리정돈 작업을 함
○ ○분경 피재자외 3명이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전등 입선작업을 시작하여,
○ ○분경 전등 인선작업을 와료하고 이동식 비계(BT 2단)를 내려오던중 실족하여
높이 약 3.0m 지점 아래로 추락
○ ○분경인근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7일후 ○분경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이동식 비계 안전시설 설치 미흡
- B/T 2단을 조립하여 사용할 때 승강용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설치한 상태에서 작업
- 각륜에 바퀴 멈춤 장치는 설치되었으나, 이를 고정하지 않고 사용
- 이동식 비계의 최상단부 수평 발판 주위에 표준안전난간대가 일부 미설치
상태로 작업
○ 개인보호구 미착용
- 3m이상의 고서작업의 유해·위험 작업시 당해 작업에 적합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도중 사고 발생
[대 책]
○ 이동식 비계 안전시설 철저
- 틀비계 상부로 이동할 수 있는 승강용 사다리 설치
- 불의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각륜을 고정시키고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건물 등에 잡아매는 등의 적절한 조치 실시
- 작업발판의 끝이나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표준안전난간대를 개구부가 없도록 설치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유해·위험 작업 또는 높이 2m 이상의 고소 작업시에는 당해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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