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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마스트 연장 설치 작업중 T/C 설치공, 추락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타워크레인 마스트 연장 설치 작업중 T/C 설치공, 추락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Mast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타워크레인 마스트 연장 설치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11월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 11. ○
     - 소 재 지 : 양산시 옹상읍
     - 시 공 사 : (주)○○건설
     - 공 사 명 : ○○ 공공 임대 APT
     - 피 재 자 : T/C 설치공, 26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마스트 연장 설치(Telescoping) 작업중 지상
     높이 약 40m의 Mast 내부에서 Telescopic Cage의 Walk Way로 이동하기
     위해 Mast Bracing을 이용하여 이동하다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사망한 재해임.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재해 당일 아파트 현장에 설치된 Tower Crane 5호기의 Mast를 5개 연장 설치 하는 작업으로 ○분경 작업을 시작함. ○ 작업자 배치는 피재자 등 4명은 Mast 상에서 볼트 체결작업을 하고 1명은 지상에서 설치할 Mast Wire Rope로 걸어주는 작업을 함. ○ ○분경 Mast 1개를 연장 설치하고 2개째 작업으로 볼트 체결중 Mast 볼트의 넛트가 헛돌아 렌치(공구)로 잡아주고 체결 완료후 ○ Mast 상승동안 대기하기 위해 Telescopic Gage 외측에 설치된 Walk Way로 이동하기 위해 미끄럽고 경사진 Mast Bgracing를 잡고 이동중 ○ 작업공구와 함께 몸의 균형을 잃고 Mast 사이공간으로 추락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Mast 개구부 및 측면개구부 인접작업이 대부분인 크레인 조립시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하 작업발판, 추락방망 등 안전조치 미실시 ○ 개인보호구 미사용 - 고소에서 작업하면서 안전대 미사용 상태로 작업중 사고발생 [대 책] ○ 추락방지조치 실시 - Mast 내부 개구부에 작업발판 설치 또는 추락방지망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고소작업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착용이 생활하 될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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