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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6층에서 7층으로 단관 Pipe 운반작업중 보통인부,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발코니 6층에서 7층으로 단관 Pipe 운반작업중 보통인부,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단관파이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단관 Pipe 운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11월
 공사금액 : 8,4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 11. ○
     -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장암 ○○ 아파트 신축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9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6층 발코니에서 7층 발코니로 단관파이프 (4m, 10.2kg)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7층 발코니에서 파이프를 잡으려고한 피재자가 발코니에 설치된
     안전난간을 넘어 16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3개동 [공사금액 : 8,400 백만원]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재해당일 현장 직영 인부인 피재자외 3인은 ○경부터 514동 청소를 실시하고 ○분경부터 512동 8층 발코니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위하여 512동으로 작업 장소를 이동함 ○ 8층 발코니 5개소 안전난간용 단관 Pipe (4m:6개, 3m:2개, 2m:2개)를 작업 반장외 1인은 Lift Car에 싣고 5층까지 운반함. ○ 당시 Hoist Car는 5층까지만 운행되었고 작업반장은 Lift 출입문과 발코니 단부 사이틈(약 17cm)으로 4m 단관 Pipe (약 10.2kg)를 6층 발코니에서 대기 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6층 발코니에서 단관 Pipe를 전달받은 동료 근로자는 7층 피재자에게 또다시 전달하는 식으로 Pipe 4m 및 3m 8개를 7층으로 운반하고자함. ○ 길이 4m 단관 Pipe 2개를 7층까지 옮기고 3번째 단관 Pipe (길이 2m 및 무게 10.2kg)를 6층 발코니에서 동료 근로자가 7층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재자가 Pipe를 잡으려고 하다 높이 16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작업방법 불량 - 리프트 선 설치후 자재운반을 하여야 하나 리프트가 덜 설치된 상태에서 발코니를 통하여 위로 운반하던중 사고 발생 - 발코니 턱에 안전난간 (상부난간대 1.0m, 하부난간대 60cm 높이)이 설치 되어 있었으나 양중작업발판 미설치로 6층 발코니에서 전달되는 단관 Pipe를 잡기 위해서 발코니 바깥쪽으로 몸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안전난간을 넘어서 추락함. ○ 안전대 미착용 - 발코니 부분의 안전난간에 기대어 작업이 이루어져 바깥쪽으로 추락할 위험 요인이 있었으나, 추락방지를 위한 보호구인 안전대를 미착용함. ○ 추락방지망 미설치 - 3층에 첫단의 방망을 설치하였으나 리프트 운반구와 기 설치된 방망사이 (약 1.0m)안전망이 미설치된 공간사이로 추락함. [대 책] ○ 작업방법 개선 - 작업순서에 준하여 리프트 선 설치후 자재를 운반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 - 아파트 발코니를 통한 자재운반시에는 작업 발판(양중 작업발판)설치후 작업 실시 ○ 안전대 착용 - 발코니 부분의 안전난간에 기대어 작업이 이루어져 바깥쪽으로 추락할 위험 요인이 있을 때에는 안전대 착용후 작업진행 ○ 추락방지망 빈틈없이 설치 - 아파트 하부에 추락방지망 설치시에는 빈틈없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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