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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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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도라 상승중 곤도라 윈치의 체인이 끊어지면서 비계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곤도라 상승중 곤도라 윈치의 체인이 끊어지면서 비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곤도라
 피해정도 : 사망1명, 부상1명
     공정 : 엘리베이터 레일 지지용 철골을 설치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11월
 공사금액 : 110,6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 10. ○
     - 소 재 지 : 종로구 서린동 115-1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스타다스트빌딩 신축
     - 피 재 자 : 비계공, 31세, 32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협력업체인 ○○(주)소속 근로자인 피재자 2명이 지상9층 엘리베이터 레일
     지지용 철골을 설치하기 위해 곤도라를 이용하여 지상2층과 3층사이를 올라
     가던중 곤도라 윈치의 체인이 끊어져 곤도라가 지하1층으로 추락하면서
     피재자 2명이 지하 1층으로 추락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7층, 지상36층 [공사금액 : 110,600백만원]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당일작업은 지상9층 엘리베이터 철골 승강통로 1호기 내부에 레일지지용 철골 설치작업이었음. ○ 재해당일 작업반장외 2명이 ○분경부터 ○분경까지 사고 전날 작업했던 지상 8층 엘리베이터 승강통로 1호기 내부의 레일지지용 철골의 용접 보강작업을 실시한 후 지상으로 내려와 약 10분간 휴식을 취하였음. ○ ○분경 지상9층 엘리베이터 승강통로 1호기의 내부의 레일지지용 철골작업을 위하여 피재자 2명이 곤도라를 타고 지상2층과 3층 사이를 올라가던중 ○ 지상21층에 설치된 곤도라 윈치의 체인이 끊어져 곤도라가 지하1층으로 추락한 후 구명줄에 약 1∼2초간 매달려 있던 피재자 2명이 완강기 전용 안전대(안전그네)의 봉합부분이 끊어지면서 지하1층으로 추락(약14m)하였음. ○ 피재자 2명중 1명은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하였고, 1명은 부상(우측다리 골절) 을 당하였음 ■ 원인·대책 [원 인] ○ 양중기의 방호장치 미설치 - 양중기(곤도라)에 과부하 방지장치, 급정지장치 등 방호장치 미설치함. ○ 양중기의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 미준수 - 사고 곤도라는 제작회사, 제작 제원 등이 없이 임의 제작설치하여 사용 하였음. - 인근 곤도라에 비해 열악한 자재 사용 ┌──────┬───────┬───────┐ │ 구 분 │ 인근곤도라 │ 사고곤도라 │ ├──────┼───────┼───────┤ │ 폴리의 지름│ 160m/m │ 120m/m │ ├──────┼───────┼───────┤ │ 폴리의 두께│ 16m/m │ 10m/m │ ├──────┼───────┼───────┤ │ 체인의 두께│ 16m/m │ 10m/m │ ├──────┼───────┼───────┤ │ 모타의 크기│ 2.2kw(3HP) │ 3.7kw(5HP) │ └──────┴───────┴───────┘ ○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미흡 - 곤도라 사용전 안전점검을 소홀히 함 ○ 부적합한 완강기 전용안전대의 사용 - 곤도라가 추락한 후 피재자가 착용하고 있던 완강기 전용안전대(안전그네)의 봉합부분이 끊어짐 [대 책] ○ 양중기의 방호장치 설치 - 양중기(곤도라)에 과부하방지장치, 급정지장치등 방호장치 설치 철저 ○ 양중기의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 준수 - 양중기는 제작회사, 기계제원, 설계 및 제작 사양성, 안전장치 사양서 등이 구비된 제작기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 ○ 사용전 안전점검 철저 - 양중기(곤도라)는 사용하기 전에 곤도라의 윈치체인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 철저 ○ 견고한 완강기 전용안전대(안전그네)의 사용 - 근로자의 추락재해시 근로자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견고한 완강기 전용 안전대(안전그네)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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