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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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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층에서 리어카를 잡아당기다 조적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8층에서 리어카를 잡아당기다 조적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손수레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손수레 이동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11월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 11. ○
     -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 연합재건축 아파트
     - 피 재 자 : 조적공, 45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8층 건설용 리프트 탑승대기장의 안전문을 연상태에서 발코니에 설치된
     작업통로(합판 12mm)에 손수레바퀴가 걸리자 무리하게 손수레를 잡아 당기는
     순간 갑자기 바퀴가 빠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20m 아래 지상 1층 바닥
     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18층 2개동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당 현장은 아파트 2개동 신축공사로 골조공사 완료후 지상 8층 설비 핏트 주변 조적공사를 위하야, ○○건축(주) 소속 근로자 조적공 4명이 현장에 출근하여 ○분경부터 작업을 시작함. ○ 작업반장인 피재자는 지상에 있는 시멘트 벽돌과 모래를 지상 8층으로 운반 하는 작업을 맡음. ○ 운반 순서는 손수레에 시멘트 벽돌을 싣고 건설용 리프트를 타고 지상 8층 으로 올라가 거실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건설용 리프트를 타고 지상 1층으로 내려오는 순서로 작업을 진행함(건설용리프트 운전은 전담 운전원이 운전함) ○ 피재자는 손수레에 싣고온 모래를 거실 바닥에 부리고 다시 지상1층으로 내려 가기 위하여(건설용 리프트는 8층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건설용 리프트 탑승구 로 뒷걸음질로 이동함. ○ 탑승구에 설치된 안전문을 연상태에서 발코니에 설치된 작업통로(합판12mm)의 파손된 부분에 손수레바퀴가 걸리자 손수레를 탑승구쪽으로 무리하게 잡아 당기는 순간 바퀴가 갑자기 빠져 나오면서 손수레와 함께 약 20m 아래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건설용리프트 탑승구(슬라브 단부)에 안전문을 설치 하였으나, 피재자가 건설용 리프트가 적업층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탑승구 안전문을 열고 탑승구쪽으로 손수레를 무리하게 잡아당기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함. ○ 작업통로 설치상태 미흡 - 합판으로 만든 작업통로는 손수레 운반에 견고하지 않고 부분 파손되는 등 설치상태 미흡 [대 책] ○ 근로자의 안전교육 철저 - 리프트 탑승구 안전문 등 안전시설을 임의로 개방 또는 제거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유지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 슬라브 단부의 리프트 탑승구 통로에는 건물 외측에서 리프트 전담 운전원 만이 개폐 가능한 구조의 안전문을 설치하고 리프트가 탑승구 앞에 정지한 시간이외에는 닫혀 있도록 교육 및 유지관리 철저 ○ 견고한 구조의 작업통로 설치 - 작업장내 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근로자, 손수레 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폭을 가진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고 유지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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