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TBM 이용 도수 터널 막장 붕락 보강작업중 추가 붕락 착암공, 붕괴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낙반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터널 막장 붕락 보강작업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7년 11월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 11. ○
- 소 재 지 : 경북 안동군 길안면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댐 도수로 공사
- 피 재 자 : 착암공
- 사고유형 : 붕괴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영천댐 도수로 터널공사 현장에서 착암공인 피재자가 막장부 기 발생된
붕락부 보강을 위해 TBM Conveyor 상에서 Shotcrete를 타설중 막장 Crown
부위에서 2차 붕락이 발생되어 낙하하는 낙반에 맞고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도수로 연장 7.4km, 단면 3.5m
■ 재해발생상황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9747801.JPG)
○ 경북 안동시 길안면 송사1리에 소재한 (주)○○ 영천댐 도수로 터널공사 현장
에서,
○ TBM을 이용Φ3.5m 도수로 터널을 굴진중 5일전 ○시경 시점부터 6,633m를
굴진한 막장 Crown부 약 2m 구간에 수직 및 수평으로 절 리가 발달 Block
화된 지반의 절리면내에 충진된 미량의 Clay가 심한 용수에 의해 유실됨
으로서 Arching 능력을 상실하고 낙반되었으며,
○ 재해전일 붕락부 보강을 위해 Shotcerte를 2회에 걸쳐 타설한 후 재해당일
오전까지 붕락부 추가 보강을 위해 TBM을 진행방향으로 1.5m가량 굴진
시킨후
○ 붕락부 보강 작업반으로 착암반장인 피재자와 동료작업자등 3명은 붕락부
Shotcrete 타설 준비작업을 위해 Nozzle 설치 등 Shctcrete 타설 준비작업을
○분경까지 완료함
○ 피재자는 직접 Shotcrete 취부를 위해 TBM의 Conveyor Belt 상부에서 Nozzle
을 잡고 취부 하였으며 동료작업자 2명은 피재자로부터 각각 1m, 2m 떨어진
후면에 Shctcrete 이송 Hose를 잡고 취부를 보조하던중,
○ 막장부 기붕락 부위로부터 추가 붕락의 징후로 미량의 낙반이 발생하고 있었
으나 타설 예정물량인 2㎥의 타설을 강행하여 취부된 Crown 부에서 2㎥ 규모
의 추가 붕락이 발생되어 취부중이던 피재자를 덮쳐 급히 후송 하였으나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막장 붕락지반 사전파악 및 방지조치 미흡
- 막장 지반의 사전조사를 통해 붕락위험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안전
조치 미흡으로 사고 발생
- 1차 붕락 추가 락에 대한 사전조사 점검 미흡으로 사고 발생
○ 붕락의 조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 작업강행
- 막장의 1차 붕락후 추가 보강적업(Shotcrete 타설)실시도중 2차 붕락의 조짐
이 사전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hotcrete 취부를 강해하는 등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함.
[대 책]
○ 막장 붕락지반 사전파악 및 붕락방지조치 철저
- 막장 지반의 사전 조사를 통해, 굴진으로 인한 붕락의 위험을 방지토록
절리의 발달상태, 용출수 발생유무 등을 사전파악하고, 이에 따라 붕락
방지 조치 실시
- 1차 붕락후 추가 붕락의 위험에 대한 붕락조짐 파악 및 지반이완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찰한 후 붕락 예상부에 대한 지반보강 용수대책 및
부석 제거를 통해 붕락방지 조치 실시
○ 추가 붕락조짐 파악 및 출입금지 조치 실시
- 붕락부의 추가 붕락 조짐이 발생한 경우, 인접근로자는 즉시 대피하여야
하며, 붕락 위험지역내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는 등 출입금지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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