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선관로 매설작업중 Back Hoe 후진시 전공, 깔림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Back Hoe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장전주 이설공사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7년 11월
공사금액 : 18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 11. ○
- 소 재 지 : 울산시 중구 성안동
- 시 공 사 : ○○전업(주)
- 공 사 명 : 북부순환도로 ○○산 지장전주 이설공사
- 피 재 자 : 전공소장, 36세
- 사고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도로공사 구간의 지장전주 이설공사 현장에서 전선관로 매설작업으로 전선
관로위에 모래 되메우기 작업을 하던중 피재자가 후진하는 Back Hoe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1억8천만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9748501.JPG)
○ 재해당일 전선관로 매설작업을 위해 Back Hoe 터파기 부분에 전선관로를
거치함
○ 당일 작업은 거치된 전선관로 위에 모래 되메우기 작업을 실시하던 중이었음.
○ 작업방법은 되메우기 해당구간으로부터 약 9m 가량 떨어진 장소에 적치되어
있는 모래를 Back Hoe 버켓에 담아 이동하여 해당부위에 쏟아 부어넣는
식으로 작업함.
○ ○분경 모래를 쏟아 넣은후 Back Hoe를 후진 하던중 반대쪽을 향해 서있던
피재자를 충돌하여,
○ 앞으로 엎어진 피재자 허벅다리에서부터 가슴으로 Back Hoe 타이어가 지나
면서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 미배치 및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일정한 신호를 해야하나 미배치하였고, 건설
기계작업반경내에서 근로자 작업중사고 발생
○ 차량계 건설기계사용시 작업계획 미작성
- 차량계 건설기계 후진시에는 경음기를 갖추어야 하나 미설치
- 굴삭기 이동간에는 전방으로 전진하여야 함에도 긴 이동거리를 후진하였음.
[대 책]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또는 유도자 배치철저
- 출입통제가 불가능한 작업조건에서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조치
○ 작업계획에 의한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실시
- 기동성이 좋은 차량계 건설기계 (Tire Back Hoe, Motor Grade, Dump
Truck 등)는 반드시 후진시 가청이 가능한 경보음을 발생토록 조치
- 작업전에 경보음, 전조등, 브레이크 등을 점검하고,
-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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