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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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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관로 매설작업중 Back Hoe 후진시 전공, 깔림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전선관로 매설작업중 Back Hoe 후진시 전공, 깔림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Back Hoe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장전주 이설공사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7년 11월
 공사금액 : 18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 11. ○
     - 소 재 지 : 울산시 중구 성안동
     - 시 공 사 : ○○전업(주)
     - 공 사 명 : 북부순환도로 ○○산 지장전주 이설공사
     - 피 재 자 : 전공소장, 36세
     - 사고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도로공사 구간의 지장전주 이설공사 현장에서 전선관로 매설작업으로 전선
     관로위에 모래 되메우기 작업을 하던중 피재자가 후진하는 Back Hoe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1억8천만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재해당일 전선관로 매설작업을 위해 Back Hoe 터파기 부분에 전선관로를 거치함 ○ 당일 작업은 거치된 전선관로 위에 모래 되메우기 작업을 실시하던 중이었음. ○ 작업방법은 되메우기 해당구간으로부터 약 9m 가량 떨어진 장소에 적치되어 있는 모래를 Back Hoe 버켓에 담아 이동하여 해당부위에 쏟아 부어넣는 식으로 작업함. ○ ○분경 모래를 쏟아 넣은후 Back Hoe를 후진 하던중 반대쪽을 향해 서있던 피재자를 충돌하여, ○ 앞으로 엎어진 피재자 허벅다리에서부터 가슴으로 Back Hoe 타이어가 지나 면서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 미배치 및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일정한 신호를 해야하나 미배치하였고, 건설 기계작업반경내에서 근로자 작업중사고 발생 ○ 차량계 건설기계사용시 작업계획 미작성 - 차량계 건설기계 후진시에는 경음기를 갖추어야 하나 미설치 - 굴삭기 이동간에는 전방으로 전진하여야 함에도 긴 이동거리를 후진하였음. [대 책]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또는 유도자 배치철저 - 출입통제가 불가능한 작업조건에서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조치 ○ 작업계획에 의한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실시 - 기동성이 좋은 차량계 건설기계 (Tire Back Hoe, Motor Grade, Dump Truck 등)는 반드시 후진시 가청이 가능한 경보음을 발생토록 조치 - 작업전에 경보음, 전조등, 브레이크 등을 점검하고, -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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