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시전력 수변대에 찢겨진 절연용 보호구 제거하다 충전부에 접촉 전공,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충전부(파워휴즈와 MOF 부싱구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절연 보호카바 제거 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7년 12월
공사금액 : 118,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12. ○
- 소 재 지 : 광주 광산구 운남동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운남동 ○○아파트 신축
- 피 재 자 : 전공, 27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내 임시전력 수변대 상부에 일부 찢겨진 절연 보호카바
를 제거하라는 작업지시를 받고 출입문 잠금장치가 된 가설전기 울타리를 넘
고 올라가 작업하던중 충전부(파워휴즈와 MOF 부싱구간)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3개동
[공사금액 : 118억원]
■ 재해발생상황
[그림] ![](http://www.kosha.net/db/DIS/DIS_IMG/982401.JPG)
○ 재해당일 아파트 현장내에 가설전기 및 전기공사를 도급 계약한 협력업체
소속 전기작업자 6명이 지하주차장에서 레이스웨이 천공 및 설치작업을
하였음
○ ○시경 전기안전점검 대행업체의 정지점검 결과 임시전력 수변대 상부 찢겨진
절연보호카바가 전력선과 사이에 걸쳐져 있어 단락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제거하라는 지적을 받았음
○ 전기주임은 지하주차장에서 작업하던 피재자를 대동하고 임시전력 수변대로
갔으나 가설전기 울타리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되어있어
○ 피재자를 현장에 대기시킨후 전기주임은 현장사무실로 울타리 출입문 열쇠
및 COS 조작봉(절연봉)을 가져오기 위해 가는 도중 피재자 혼자 가설전기
울타리를 넘어 전신주에 올라갔다가 22.9kv 충전부에 인체가 접촉되어
감전, 추락함
■ 원인·대책
[원 인]
○ 정전작업시의 조치 미이행
- 특고압 (22.9kv) 수변전대 상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전로를 개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자가 무모하게 수변전대 울타리를 넘어 승주하였다가 22.9kv
전로 충전부에 인체가 접촉되어 감전됨
○ 안전보호구 미착용
- 특고압 전로를 정전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인절연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가설전기 울타리를 넘어 승주를 강행하다 사고 발생
[대 책]
○ 정전작업시의 조치 이행철저
- 건설현장의 특고압 수변전대의 고압부 점검, 수리등 작업시는 I.D (Int-
errupted Switch )를 개방하고, 전력 케이블 등의 잔류전하를 방전시킨
다음 작업구간을 단락 접지하는 등 정전작업 절차를 준수하여 작업 수행
○ 안전보호구 착용
- 고압전로의 활선 근접작업 및 정전 작업시에는 절연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
를 착용하고 2m 이상 고소작업시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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