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임시전력 수변대에 찢겨진 절연용 보호구 제거하다 충전부에 접촉 전공,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임시전력 수변대에 찢겨진 절연용 보호구 제거하다 충전부에 접촉 전공,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충전부(파워휴즈와 MOF 부싱구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절연 보호카바 제거 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7년 12월
 공사금액 : 118,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12. ○
     - 소 재 지 : 광주 광산구 운남동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운남동 ○○아파트 신축
     - 피 재 자 : 전공, 27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내 임시전력 수변대 상부에 일부 찢겨진 절연 보호카바
     를 제거하라는 작업지시를 받고 출입문 잠금장치가 된 가설전기 울타리를 넘
     고 올라가 작업하던중 충전부(파워휴즈와 MOF 부싱구간)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3개동
               [공사금액 : 118억원]

  ■ 재해발생상황

    
 [그림]
 
○ 재해당일 아파트 현장내에 가설전기 및 전기공사를 도급 계약한 협력업체 소속 전기작업자 6명이 지하주차장에서 레이스웨이 천공 및 설치작업을 하였음 ○ ○시경 전기안전점검 대행업체의 정지점검 결과 임시전력 수변대 상부 찢겨진 절연보호카바가 전력선과 사이에 걸쳐져 있어 단락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제거하라는 지적을 받았음 ○ 전기주임은 지하주차장에서 작업하던 피재자를 대동하고 임시전력 수변대로 갔으나 가설전기 울타리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되어있어 ○ 피재자를 현장에 대기시킨후 전기주임은 현장사무실로 울타리 출입문 열쇠 및 COS 조작봉(절연봉)을 가져오기 위해 가는 도중 피재자 혼자 가설전기 울타리를 넘어 전신주에 올라갔다가 22.9kv 충전부에 인체가 접촉되어 감전, 추락함 ■ 원인·대책 [원 인] ○ 정전작업시의 조치 미이행 - 특고압 (22.9kv) 수변전대 상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전로를 개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자가 무모하게 수변전대 울타리를 넘어 승주하였다가 22.9kv 전로 충전부에 인체가 접촉되어 감전됨 ○ 안전보호구 미착용 - 특고압 전로를 정전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인절연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가설전기 울타리를 넘어 승주를 강행하다 사고 발생 [대 책] ○ 정전작업시의 조치 이행철저 - 건설현장의 특고압 수변전대의 고압부 점검, 수리등 작업시는 I.D (Int- errupted Switch )를 개방하고, 전력 케이블 등의 잔류전하를 방전시킨 다음 작업구간을 단락 접지하는 등 정전작업 절차를 준수하여 작업 수행 ○ 안전보호구 착용 - 고압전로의 활선 근접작업 및 정전 작업시에는 절연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 를 착용하고 2m 이상 고소작업시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후 작업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