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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경사로를 오르다 난간사이로 추락 잡부,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가설경사로를 오르다 난간사이로 추락 잡부,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난간대와 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가설경사로를 오르던 중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12월
 공사금액 : 13,9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12. ○
     - 소 재 지 : 대전 중구 중촌동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중촌동 ○○APT
     - 피 재 자 : 직영잡부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가설경사로를 오르던 직영잡부가 부주의로 중간 안전난간대와 발판 사이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139억원]

  ■ 재해발생상황

    
 [그림]
 
○ 재해발생 장소는 APT 옥탑층에 설치된 가설경사로써 아래의 구조로 설치됨 - 설치높이 : 약 6.4m - 난간설치 : 상부 80, 중간 40cm - 통로폭 : 54 cm - 미끄럼 방지목 간격은 : 약 50cm - 통로 계단참 : 1곳 - 비탈면 각도 : 약 30° ○ 재해자는 직영잡부로서 옥탑 거푸집 조립 작업으로 발생된 쓰레기 등을 제거키 위한 청소를 위해 상기 가설경로를 오르다가 중간 난간대와 발판사이 로 떨어지며 경사지붕 바닥에 추락함 ○ 착용했던 안전모의 턱끈은 메지 않은 상태로 안전모가 벗겨지고 머리가 경사 지붕 con'c 에 충돌, 뇌손상에 의해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안전모 착용 방법 불량 - 안전모 착용시 턱끈을 조이지 않아 추락하는 과정에서 안전모가 벗겨짐 ○ 가설 경사로 설치 불량 - 난간대 높이 : 상부 80cm, 중간 40cm - 미끄럼 방지목 설치간격 넓음, 약 50cm - 미끄럼 방지목 설치간격이 넓은 상태에서 오르다가 미끄러지며 추락 [대 책] ○ 안전모 착용 방법 교육 - 안전모 착용시 턱끈을 반드시 조여 매도록 교육철저 및 작업감독 관리강화 ○ 가설경사로 설치시에는 아래기준에 의거 설치 - 안전난간 높이는 90cm, 중간대 45cm - 경사로 설치 각도는 30°이내 - 미끄럼 방지목 설치간격은 30c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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