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Tower Crane 계단참에서 신발을 갈아 신다 T/C 운전기사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계단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신발을 갈아 신다가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12월
공사금액 : 2,91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12. ○
- 소 재 지 : 수원시 정자택지개발지구
- 시 공 사 : ○○중공업(주)
- 공 사 명 : 정자 ○○아파트
- 피 재 자 : T/C운전기사, 32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Tower Crane 운전기사인 피재자가 작업종료후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계단참
에서 신발을 갈아 신다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2,910백만원]
■ 재해발생상황
[그림] ![](http://www.kosha.net/db/DIS/DIS_IMG/980401.JPG)
○ 재해당일 피재자는 2동 2층 바닥 Slab Con'c 타설작업을 한 관계로 소량의
형틀 및 철근인양 작업을 한 후 ○시경 작업을 종료함
○ 피재자는 ○시경 작업을 마치고 승강사다리를 이용하여 지상에서 첫 번째
계단참에 도착한 후 운동화에서 구두로 갈아 신던중 추락함
○ ○시경 피재자가 추락하는 소리를 감지하고 현장에 도착한 순간 피재자는
한쪽 발(오른쪽)에는 양말과 구두를 신고 있었고 다른 한쪽발(왼쪽)은 벗은채
승강 사다리 건너편으로 추락한 상태로 발견됨
○ 피재자의 소지품인 쇼핑백은 첫 번째 계단참에 있었으며 운동화 1켤레가
담겨 있었음
■ 원인·대책
[원 인]
○ 계단참 표준안전난간의 중간대 높이 과다
- 계단참 높이(H:9m, 25cm), 승강로 답단간격(30cm) 승강로 폭(35cm)등은 검
사기준에 일치 하나 안전대의 중간난간이 70cm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추락
의 위험이 있었음
○ 안전모 미착용
- 1.15m 높이에서 추락하였으나 안전모 미착용으로 추락시 타격 가중됨
[대 책]
○ 계단참 표준안전난간 설치 철저
- 중간대는 바닥면에서 45cm 정도 위치에 적정규격으로 설치
○ 안전모 착용
- 근로자가 현장에서 작업시에는 항상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