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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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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 이동중 실족 배관 조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가설통로 이동중 실족 배관 조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용접홀더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배관용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10월
 공사금액 : 5,72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 10. ○
     - 소 재 지 : 울산시 울주구 온산읍
     - 시 공 사 : ○○기업(주)
     - 공 사 명 : ○○ 금속 제련 증설 기계배관 Duct 공사
     - 피 재 자 : 배관조공, 36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제련공장 C-Slag Dryer Conveyor Area 4층에서 피재자외 2인이 1조가 되어
     VT-6" Line 배관용접 작업을 완료후 피재자가 용접홀더를 철거키위해 3층
     (FL 19m)지점으로 내려와 홀더가 고정된 철선을 풀고 이동중 개구부로 실족
     하여 지상높이 19m 아래로 추락, 병원으로 후송후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5,720 백만원]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재해당일 ○분경 작업반장의 지시로 피재자외 2인이 1조가 되어 C-Slag Dryer Conveyor Area (FL 27.30m) 지점에 VT-6" Line Pipe 배관 용접 작업에 투입됨 ○ ○분경 4층 FL 27.30m 지점에서 배관 용접작업을 완료한 후 피재자가 3층 FL 19m 지점으로 내려와 안전난간대 (핸드레일)에 임시 고정된 용접홀더를 철수하고자 철선을 해체함. ○ ○분경 피재자가 홀더 결속선(철선)을 해체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중 바닥 개구부(그레이팅)아래로 실족하면서 FL 17.70m 지점의 가설 발판에 부딪히면서 지상 19m 아래로 추락, 병원으로 후송후 치료중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추락위험장소 안전조치 미흡 - 높이 2m 이상인 가설통로 개구부 및 작업발판에 표준안전난간 등의 추락 방지 안전시설 미설치 상태로 방치도중 사고 발생 ○ 관리감독 소홀 - 작업시작전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의 여건 등을 점검하여 작업 또는 이동시 추락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함. [대 책] ○ 추락위험장소 안전조치 철저 - 2m 이상의 고소작업시 가설통로 개구부 및 가설발판에는 강관 Pipe 등으로 높이 90cm, 중간대 45cm의 표준안전난간대 및 추락방지용 방망 등을 설치후 작업 ○ 관리감독 철저 - 작업시작전 관리감독자는 작업장 주변을 수시 점검하여 추락에 의한 위험 요인을 발견시는 즉시 이를 개선하고 작업배치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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