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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 침목 교체 작업중 화물 기관차에 궤도공 충돌,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철도궤도 침목 교체 작업중 화물 기관차에 궤도공 충돌,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화물기관차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침목교체 작업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7년 10월
 공사금액 : 235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 10. ○
     - 소 재 지 : 충북 충주시 산척면
     - 시 공 사 : ○○공사
     - 공 사 명 : 충북선 ○○∼○○간 94.5km(하) 부근 P.C 침목 교체공사
     - 피 재 자 : 궤도공, 38세
     - 사고유형 : 충돌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인동터널 내부에서 하행선 선로를 차단하고 침목교체 작업중, 동 장소에서
     중식을 마치고 작업위치로 가기위해 교행중인 상행선 선로위로 이동하던
     피재자가 터널내로 진입한 열차의 경적음 및 동료작업자의 대피신호를 인지
     하지 못하고 화물기관차에 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235백만원]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당 현장은 충국선 동량∼삼탄간에 위치한 인동터널(조치원 지점 94.6km 지점, 복선터널로 폭 9.0m, 연장 4,306m)내부 궤도 목침목을 P.C 침목으로 교체하는 현장임. ○ 재해 당일 피재자외 11명은 ○분경 작업장소로 이동하여 하행선이 ○분부터 ○분까지 선로가 차단되는 것을 확인하고 작업장소로 이동 6명 1조씩 2개조로 나누어 궤도 침목 교체 작업을 실시하였음(1일 작업량이 6명 1조로 조당 50m 정도의 침목을 교체) ○ ○분경 중식후 작업재개를 위해 작업위치로 이동중 상행선에 열차진입이 확인 되어 타 작업인원은 일정거리 이상으로 대피하였으나, 상행선 선로위에 있던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의 대피신호 (육성) 및 열차의 경적음을 인지못하고 동량 에서 삼탄방향으로 운행하던 기관차에 부딪쳐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관리감독 미흡 - 하행선 선로가 차단되어 있음에도 관리감독 미흡으로 교행중이던 상행선 선로방향으로 피재자가 이동하였고 동료작업자 및 열차의 경적이 울리고 있음에도 대피하지 않음 (당시 열차속도는 시속 53km로 운행한 것으로 추정됨) [대 책] ○ 재해 위험장소에서의 관리감독 철저 - 철도 선로 보수 및 궤도 작업시는 안전한 작업반경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 관리 철저 ○ 근로자 안전교육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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