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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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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구 맨홀 슬라브 상부에서 방수작업 준비중 개구부로 방수조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통신구 맨홀 슬라브 상부에서 방수작업 준비중 개구부로 방수조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Slab 바닥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방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10월
 공사금액 : 7,220,821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 10. ○
     - 소 재 지 : 인천 남구 주안동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남인천 전화국 인입통신구
     - 피 재 자 : 방수조공, 56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남인천 전화국 인입통신구 공사현장에서 피재자가 #1번 수직구 M/H지하 1층
     Slab 바닥에서 방수작업 준비차 이동중 바닥 개구부로 추락 (약 20m),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통신구 공사 [공사금액 : 7,220,821 백만원]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재해당일 ○분경 협력업체 ○○(주) 소속 피재자외 1인이 통신구(Box Type) 연결부위 방수작업을 위해 #1번 수직구 M/H 지하 1층으로 이동후, ○ 동료 근로자 1인이 방수구 자재 등을 가지러간 사이 ○ ○분경 피재자 방수부위 청소를 하기위해 M/H 지하 1층에서 3-4m 떨어진 방수부위로 이동중 미고정된 바닥개구부(3,200×700)덮개 사이로 추락, 지하 11층 바닥 Gratting Cover로 떨어져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개구부 덮개 상태 불량 - 임시로 설치한 개구부 덮개라 해도 근로자 이동시 밀려나지 않도록 고정을 하여야 하나 미고정 상태로 방치도중 사고 발생 [대 책] ○ 개구부 덮개 설치 철저 - 개구부 덮개 설치시 근로자가 이동중 밀려나지 않도록 고정설치하거나, 대형 개구부의 경우에는 상부에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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