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신구 맨홀 슬라브 상부에서 방수작업 준비중 개구부로 방수조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Slab 바닥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방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10월
공사금액 : 7,220,821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 10. ○
- 소 재 지 : 인천 남구 주안동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남인천 전화국 인입통신구
- 피 재 자 : 방수조공, 56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남인천 전화국 인입통신구 공사현장에서 피재자가 #1번 수직구 M/H지하 1층
Slab 바닥에서 방수작업 준비차 이동중 바닥 개구부로 추락 (약 20m),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통신구 공사 [공사금액 : 7,220,821 백만원]
■ 재해발생상황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9747501.JPG)
○ 재해당일 ○분경 협력업체 ○○(주) 소속 피재자외 1인이 통신구(Box Type)
연결부위 방수작업을 위해 #1번 수직구 M/H 지하 1층으로 이동후,
○ 동료 근로자 1인이 방수구 자재 등을 가지러간 사이
○ ○분경 피재자 방수부위 청소를 하기위해 M/H 지하 1층에서 3-4m 떨어진
방수부위로 이동중 미고정된 바닥개구부(3,200×700)덮개 사이로 추락, 지하
11층 바닥 Gratting Cover로 떨어져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개구부 덮개 상태 불량
- 임시로 설치한 개구부 덮개라 해도 근로자 이동시 밀려나지 않도록 고정을
하여야 하나 미고정 상태로 방치도중 사고 발생
[대 책]
○ 개구부 덮개 설치 철저
- 개구부 덮개 설치시 근로자가 이동중 밀려나지 않도록 고정설치하거나, 대형
개구부의 경우에는 상부에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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