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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로 철근 다발 하역, 운반작업중 지게차에 철근공, 충돌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게차로 철근 다발 하역, 운반작업중 지게차에 철근공, 충돌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지게차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철근 다발 하역, 운반작업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7년 11월
 공사금액 : 5,9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 11. ○
     - 소 재 지 : 대구시 북구 노원 2가
     - 시 공 사 : (주)○○주택
     - 공 사 명 : 노원 ○○타운 신축공사
     - 피 재 자 : 철근공, 58세
     - 사고유형 : 충돌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내 지하주차장 슬라브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철근
     다발을 하역, 운반 작업중 지게차의 뒷부분이 들리려고 하자 피재재가
     지게차의 뒷부분(번호판)에 올라탔다가 지게차의 요동으로 인해 떨어지면서
     지게차의 Balace Weight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59억원]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재해당일 ○분경 철근을 적재한 Cargo Truck이 현장에 도착한 후 지게차를 수배하여 ○분경 지게차(허용하중 : 7,000kg)가 현장에 도착함. ○ 현장에 도착한 지게차 운전원이 운반위치를 지시받고 Cargo Truck에서 철근 6다발(1다발=955kg, L=8m)을 포오크 끝단부측에 싣고 운반하던중, ○ 피재자는 운행중인 지게차의 뒷부분이 들리자 자신이 지게차의 뒷부분(번호판) 에 올라탔고 이를 본 동료 작업자가 위험하므로 내리라고 하자 일단 내렸다가 다시 탑승함. ○ 한편 운전중이던 지게차 운전원은 피재자가 탑승한 것을 인지하지 못한채 운행 경로상에 놓여진 철근 받침목 (3'×3' 각재)위로 바퀴가 통과하는 순간 전체 하중이 앞으로 쏠리자 지게차의 전도 등 위험방지를 위해 포오크를 급히 내렸고 피재자는 충격으로 인한 지게차의 요동으로 튕겨 떨어지며 지게차의 Balance Weight에 충돌하여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작업계획의 미작성 -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나 미작성 - 협소한 작업장소에서 무리하게 과다한 중량의 철근다발(약 6Ton)을 한꺼번 에 지게차의 포오크 끝부분에 싣고 운반함 ○ 접촉의 방지조치 미실시 - 지게차 작업 반경내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해야하나 지게차 후미에 탑승하는 등 접촉방지 조치 불량 [대 책] ○ 작업계획의 작성 철저 -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시는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사전에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켜 안전한 작업 방법으로 작업 - 협소한 작업장소에서 중량의 철근 다발 등을 지게차로 운반시 허요하중 이상으로 적재하여 운반치 않도록 하고, 운행 경로 등의 노면상태, 자재등 으로 인한 요철이나 정리상태등의 점검 철저 ○ 접촉방지조치 철저 -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하든지 또는 작업반경내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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