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업장으로 이동하던중 달리는 전동차와 도장공, 충돌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전동차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도장작업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7년 11월
공사금액 : 829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 11. ○
- 소 재 지 : 용산구 이촌동
- 시 공 사 : ○○공사
- 공 사 명 : 경부선 ○○교량 A,B선 트러스부 강형재 도장공사
- 피 재 자 : 도장공, 41세
- 사고유형 : 충돌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경부선 한강교량 A,B선 트러스부 강형재 도장공사 현장에서 ○○공사 소속
근로자인 피재자가 도장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장으로 이동중 용산쪽에서
노량진 쪽으로 달리던 전동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829 백만원]
■ 재해발생상황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9746801.JPG)
○ 당일 작업은 북한강 철교 경비초소로부터 노량진 쪽으로 약 980m 지점, 한강
철교 B선 트러스 도장작업이었음.
○ 재해당일 작업반장외 12명은 ○분경 출근 ○분경부터 도장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기지점으로 이동함.
○ 작업반장외 12명이 북한강 철교 경비초소로부터 노량진 쪽으로 약 250m 지점
으로 이동중일 때
○ 작업시간에 늦은 피재자가 서둘러 북한강 철교 경비초소로부터 북쪽으로 약
5m 지점을 통하여 A선에서 B선으로 이동하던중
○ ○분경 용산쪽에서 노량진쪽으로 달리던 전동차와 충돌하여 병원으로 후송중
○분경 사망.
■ 원인·대책
[원 인]
○ 전동차 감시인 미배치
- 전동차와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위치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신호를 하는 감시인 미배치
○ 안전교육 실시 미흡
- 선로 횡단시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미흡
- 전동차 운행이 많은 위험한 장소에서 횡단하여야 하나 피재자는 작업시간에
기어 무리하게 선로를 횡단함.
[대 책]
○ 전동차 감시인 미배치
- 전동차와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위치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신호를 하는 감시인 배치후 작업실시
○ 안전교육 실시 철저
- 선로 횡단시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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