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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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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으로 이동하던중 달리는 전동차와 도장공, 충돌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작업장으로 이동하던중 달리는 전동차와 도장공, 충돌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전동차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도장작업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7년 11월
 공사금액 : 829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 11. ○
     - 소 재 지 : 용산구 이촌동
     - 시 공 사 : ○○공사
     - 공 사 명 : 경부선 ○○교량 A,B선 트러스부 강형재 도장공사
     - 피 재 자 : 도장공, 41세
     - 사고유형 : 충돌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경부선 한강교량 A,B선 트러스부 강형재 도장공사 현장에서 ○○공사 소속
     근로자인 피재자가 도장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장으로 이동중 용산쪽에서
     노량진 쪽으로 달리던 전동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829 백만원]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당일 작업은 북한강 철교 경비초소로부터 노량진 쪽으로 약 980m 지점, 한강 철교 B선 트러스 도장작업이었음. ○ 재해당일 작업반장외 12명은 ○분경 출근 ○분경부터 도장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기지점으로 이동함. ○ 작업반장외 12명이 북한강 철교 경비초소로부터 노량진 쪽으로 약 250m 지점 으로 이동중일 때 ○ 작업시간에 늦은 피재자가 서둘러 북한강 철교 경비초소로부터 북쪽으로 약 5m 지점을 통하여 A선에서 B선으로 이동하던중 ○ ○분경 용산쪽에서 노량진쪽으로 달리던 전동차와 충돌하여 병원으로 후송중 ○분경 사망. ■ 원인·대책 [원 인] ○ 전동차 감시인 미배치 - 전동차와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위치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신호를 하는 감시인 미배치 ○ 안전교육 실시 미흡 - 선로 횡단시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미흡 - 전동차 운행이 많은 위험한 장소에서 횡단하여야 하나 피재자는 작업시간에 기어 무리하게 선로를 횡단함. [대 책] ○ 전동차 감시인 미배치 - 전동차와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위치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신호를 하는 감시인 배치후 작업실시 ○ 안전교육 실시 철저 - 선로 횡단시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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