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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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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 간이 리프트의 Cage가 지상으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화물용 간이 리프트의 Cage가 지상으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Cage
 피해정도 : 사망2명,부상1명
     공정 : H-Beam 설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11월
 공사금액 : 83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11.○○. 13:00경
      소 재 지 :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시 공 사 : 개인건축업자
      공 사 명 : ○○상가 증축공사
       피 해 자 : 목공 2, 보통인부, 37세, 43세, 56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2명, 부상1명

   □ 재해내용요약

      화물용 간이 리프트의 CAGE에 피해자 3명이 문짝 4개를 옥상층으로
      상승 하던중, Limit Switch의 고장으로 Cage가 정지하지 못하였고
      Cage내의 하중 및 Wire Rope의 끌어 당기는 힘을 견디지 못한 가이드
      레일이 꺽이면서 접속부 이탈로 Cage와 상부 가이드 레일이 지상으로
      떨어져 발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 8천 3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당 현장은 지상 4층 상가 옥상층에 가정집 1층을 증축하는 공사로 재해 발생 당시 타일붙이기 작업 및 현장주변 청소가 진행되고 있었음 07:00부터 4명의 근로자가 투입되어 2명은 타일작업, 2명은 현장청소를 실시하였고, 13:00경에는 문짝 설치를 위하여 2명의 목공이 현장에 추가 투입됨 증축공사를 위해 필요한 공사용 자재는 4층 (옥상층)까지 화물용 간이 리프트에 의해 운반되었고, Cage(운반구)는 조작용 Push Button 스위치 (상.하부에 1개씩 설치됨)에 의해서 상승 및 하강을 함 피해자인 목공 2인과 보통인부 1인은 문짝 4개(개당 약 30kg)를 Cage에 싣고 4층 옥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Push Button 스위치를 누른 후 상부로 상승하던 중 상부 가이드 레일에 설치된 Limit Switch의 고장으로 Cage가 정지하지 못하였고 Wire Rope는 전동모터에 의해서 드럼에 계속 감기었고 Cage를 당기는 상태에서 하중 (약 300kg)을 이기지 못한 가이드 레일(외경 약 4.3cm의 단관 Pipe로 제작)의 상부가 꺽이면서 가이드 레일의 접속부가 이탈되어 피해자가 타고 있었던 Cage와 상부 가이드 레일이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화물용 간이 리프트의 용도외 사용 - 화물용 간이 리프트는 화물이외에는 사용을 금해야 하나 근로자가 탑승하여 인화공용으로 사용도중 사고 발생 간이 리프트에 안전장치 설치 불량 - 권과방지장치(Limit Switch) 고장으로 Cage가 정지하지 못하고 상승함 - 과부하 방지장치 미설치로 초과중량으로 인해 가이드 레일이 꺽임 양중기의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 미준수 - 현장에서 임의 제작하여 사용함으로써 간이 리프트의 적정능력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초과 중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화물용 간이 리프트 용도의 사용금지 - 화물용 간이 리프트에는 화물이외에는 사용을 금하고 리프트 운반구 승강위치에는 출입 금지조치등 안전조치후 작업 화물용 리프트 안전장치 설치 및 점검 철저 - 권과방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기타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등을 통해 관리 철저 양중기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 준수 - 제작회사, 기계제원, 설계 및 제작사양서, 안전장치 사양서 등이 구비된 적합한 리프트 제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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