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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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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엔진본체 내부 청소중 인부협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화력발전소 엔진본체 내부 청소중 인부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Crank Shaft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엔진본체 내부의 이물질 청소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7년 11월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12. ○
     - 소 재 지 : 제주도 제주시 삼양1동
     - 시 공 사 : ○○기공(주)
     - 공 사 명 : ○○화력 내연#5호기공사
     - 피 재 자 : 잡부, 54세
     - 사고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화력발전소의 내연#5호기 공사현장에서 엔진본체 내부의 이물질 청소를 위하
     여 피재자 3인이 공동작업중 피재자 고우중이 임의로 Tunning Device 의
     콘텍터를 분리시킨후 기관내부 청소 작업도중 Crank Shaft 의 구동으로 기관
     내부로 끌려들어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재해발생상황

    
 [그림]
 
○ 북제주화력발전소 내연#5호기 4,000HRO/H 엔진본체내부 (Crank Chamber)의 이물질 제거를 위해 점검창을 통하여 기관내부 청소를 하는 과정에 오후 ○시경 피재자가 Devices Connector를 분리시킨후 기관내부를 청소중 Crank - Shaft의 구동으로 기관내부로 끌려들어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 원인·대책 [원 인] ○ 피재자가 Controller Stop Switch를 미조작한 상태에서 청소실시 (피재자는 Devices Connector를 분리시 Crank의 구동시 멈추는 것으로 인식 * Connector 분리시도 자기유지회로(Self Holding Circuit)에 의하여 Crank 가 구동될 수 있음 [대 책] ○ 작업자의 실수로 Tunning Devices Controller Stop Switch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Connector를 분리시켜도 Crank 가 구동하지 않도록 Tunning - Devices 의 설비개선 ○ 작업조 편성 및 감독철저 - 구동중인 장비에 대하여 수리, 청소 등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를 편성, 작업순서를 결정하여 순서에 준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 감독자를 필히 배치, 감독을 철저히 하여 작업자의 부주의한 행동 유발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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