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층 복도 말비계 위에서 미장작업중 전도되며 보통인부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말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근린생활시설 개축 현장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12월
공사금액 : 7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12. ○
- 소 재 지 : 대전 대덕 비래동
- 시 공 사 : 개인
- 공 사 명 : 근린시설 개축
- 피 재 자 : 보통인부, 53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근린시설 개축 현장에서 피재자가 2층 복도 미장(사춤)작업을 말비계 위에서
실시하던중 말비계가 전도되며 1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상가를 빌라로 개축 [공사금액 : 7천만원]
■ 재해발생상황
[그림] ![](http://www.kosha.net/db/DIS/DIS_IMG/980801.JPG)
○ 본 현장은 기준공된 3층중 2층의 상가를 주거용도(빌라)로 개축중이었음
○ 피재자는 2층 복도에서 외벽 창틀 사춤작업을 실시하였으며
○ 불안전하게 제작된 말비계가 바닥이 평탄치 못한 지점에서 작업도중 상부에
서 사춤작업하던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외부 옹벽이 해체된 개구부로
추락한 사고임
■ 원인·대책
[원 인]
○ 안전난간 미설치
- 복도 단부 옹벽이 해체된 측면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 말비계 제작 불량
-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는 85°정도로 제작 사용하여 자립도가 떨어
지고 지반이 평탄치 못한 곳에 설치 사용중 사고 발생
○ 안전모 미착용
- 3.8m 높이에서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미장작업을 하다 추락하여 재해손상
가중됨
[대 책]
○ 안전난간 설치 철저
- 본 현장여건상 Pipe Support + 비계 Pipe 형태의 표준안전난간 설치
○ 말비계 제작 철저
- 현장에서 쉽게 제작 사용하는 말비계 경우 상부 근로자 등의 하중에 충분
히 견고하고 75°이하의 기울기로 설치하여 전도되지 않게 제작 사용
○ 안전모 지급 및 착용철저
- 근로자는 현장내에서 반드시 근로자 의무사항인 개인보호구를 지급받고
착용을 철저히 하며, 관리감독자는 이에 대한 감시 및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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