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Luffing Crane Mast 연장작업을 하기 위하여 자재준비작업중 기계설치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쌍줄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Luffing Crane Mast 연장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12월
공사금액 : 5,8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12. ○
- 소 재 지 : 서울 마포구 신수동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빌라트 신축
- 피 재 자 : 크레인 설치공, 25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마포빌라트 신축현장 7층 후면 외측에서 Luffing Crane Mast 연장작업을
하기 위해 쌍줄 비계 위에서 준비작업중 실족하여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2층, 지상11층 [공사금액 : 58억원]
■ 재해발생상황
[그림] ![](http://www.kosha.net/db/DIS/DIS_IMG/981401.JPG)
○ 당 현장은 지하2층, 지상11층 빌라 신축현장으로 재해 당시 지상8층 거푸집
조립작업이 진행중이었음
○ Luffing Crane Mast 연장작업은 Wall Tie 브라켓 고정작업 Mast 고정띠를
매기위한 작업발판 설치 Mast 고정띠를 작업발판 위에 놓고 볼트 체결 Mast
고정앵글 볼트 체결 Mast 연장순으로 진행됨
○ ○시경 피재자외 2명이 작업을 개시하여 빌라 후면 7층과 8층 사이 쌍줄비계
위에서 Luffing Crane Mast에 각재 (9×9×280) 2개를 쌍줄비계 수평재에
고정하고
○ Mast 고정띠를 설치하기 위해 쌍줄비계 위에서 단관 Pipe 등 자재를 준비
하던중 ○시경 실족하여 낙하물 방지망을 뚫고 약 20m 아래로 추락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안전난간 미실시
○ 개인보호구 미착용
- 2m 이상의 고소작업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안전대
및 안전모를 미착용함
[대 책]
○ 안전난간 설치 철저
- 2m 이상의 고소작업시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실시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2m 이상의 고소작업시 안전대 및 안전모를 착용하고 관리감독자는 이의
이행 여부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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