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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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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ffing Crane Mast 연장작업을 하기 위하여 자재준비작업중 기계설치공,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Luffing Crane Mast 연장작업을 하기 위하여 자재준비작업중 기계설치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쌍줄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Luffing Crane Mast 연장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12월
 공사금액 : 5,8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12. ○
     - 소 재 지 : 서울 마포구 신수동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빌라트 신축
     - 피 재 자 : 크레인 설치공, 25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마포빌라트 신축현장 7층 후면 외측에서 Luffing Crane Mast 연장작업을
     하기 위해 쌍줄 비계 위에서 준비작업중 실족하여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2층, 지상11층  [공사금액 : 58억원]

  ■ 재해발생상황

    
 [그림]
 
○ 당 현장은 지하2층, 지상11층 빌라 신축현장으로 재해 당시 지상8층 거푸집 조립작업이 진행중이었음 ○ Luffing Crane Mast 연장작업은 Wall Tie 브라켓 고정작업 Mast 고정띠를 매기위한 작업발판 설치 Mast 고정띠를 작업발판 위에 놓고 볼트 체결 Mast 고정앵글 볼트 체결 Mast 연장순으로 진행됨 ○ ○시경 피재자외 2명이 작업을 개시하여 빌라 후면 7층과 8층 사이 쌍줄비계 위에서 Luffing Crane Mast에 각재 (9×9×280) 2개를 쌍줄비계 수평재에 고정하고 ○ Mast 고정띠를 설치하기 위해 쌍줄비계 위에서 단관 Pipe 등 자재를 준비 하던중 ○시경 실족하여 낙하물 방지망을 뚫고 약 20m 아래로 추락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안전난간 미실시 ○ 개인보호구 미착용 - 2m 이상의 고소작업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안전대 및 안전모를 미착용함 [대 책] ○ 안전난간 설치 철저 - 2m 이상의 고소작업시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실시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2m 이상의 고소작업시 안전대 및 안전모를 착용하고 관리감독자는 이의 이행 여부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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