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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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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 Box 벽체 철근보강 철근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통로 Box 벽체 철근보강 철근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Key 철근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통로 Box 벽체 철근 보강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12월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12. ○
     - 소 재 지 : 공주 장기면 송선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도로공사
     - 피 재 자 : 철근공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통로 Box 벽체 철근 보강작업 위해 Form - tie  두부를 밟고 이동중 미끄러
     지며 추락하여 통로 Box 날개벽 Key 철근으로 넘어져 두부관통, 사망한
     재해임

    
 [그림]
 
■ 재해발생상황 ○ 재해발생 장소는 통로 Box(5.0 4.5m, 2열)로써 벽체 철근보강 작업중이었음 ○ 피재자등 3명이 수평으로 위치하여 철근 결속선 작업중이었으며, 작업자들은 작업발판등이 미설치된 상태에서 Form - tie 두부를 밟고 작업, 이동중이었음 ○ 피재자는 날개벽 쪽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중에는 안전대를 철근에 결속 후 두손으로 철근 배근을 하였고 이동시에는 안전대를 해체후 Form - tie 두부를 밟고 이동하다 미끄러져 추락함 ○ 추락한 피재자는 3.3m 아래 날개벽 기초작업을 위한 굴착법면의 측면에 있는 날개벽 Key 철근(Key-철근 16m/m, 돌출길이 30cm)에 머리가 충돌, 철근이 관통되어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작업발판 미설치 - 고소에서 철근조립작업을 하면서 작업발판 등의 안전조치 없이 작업도중 사고 발생 ○ 안전모 착용 상태 불량 - 안전모는 착용하였으나 턱끈을 조여 착용하지 않아 추락시 벗겨져 방호능 력 상실 [대 책] ○ 작업여건에 적합한 발판설치 - 벽체 철근 보강작업은 수직, 수평 이동이 많은 작업이므로 ·작업높이별로 발판을 설치하거나 ·사다리 설치 ○ 안전모 착용 철저 - 안전모를 착용할때는 반드시 턱끈을 매고 작업토록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 재해발생 장소와 같이 불안전한 상부 작업장소 하부에 수직 철근이 있는 경우는 Key 철근 두부에 Cap 설치등 안전조치 병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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