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동전화 기지국 철탑 건립 공사중 탑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수평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이동전화 기지국 사각 자립식 철탑 건립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12월
공사금액 : 2,733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12. ○
- 소 재 지 : 전남 나주시 공산면
- 시 공 사 : ○○정보통신(주)
- 공 사 명 : ○○이동전화 기지국 신설공사
- 피 재 자 : 철탑전공, 39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이동전화 기지국 사각 자립식 철탑 건립작업중 3절간 사재 연결재(Joint )
볼팅 작업을 위하여 안전대를 풀고 수평재를 밟고서 Joint 부를 향하여 이동
하다가 약 1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2,733백만원]
■ 재해발생상황
[그림] ![](http://www.kosha.net/db/DIS/DIS_IMG/981001.JPG)
○ 이동전화 기지국 사각 자립식 철탑 건립공사에 10명이 투입되어 피재자외
5명은 철탑 3절간 Main Post 상부에서 Joint 부 볼팅작업준비중이었고, 나
머지 5명은 당일 작업에 투입된 50톤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조립된 철
탑부재를 인양준비 작업중이었음
○ 동료작업자는 3절간 Main Post 외부쪽에서 볼팅작업중이었고, 피재자 Main -
Post 내부에서 Joint 부 볼팅작업을 위하여 안전대를 풀고 3절간 수평재를
밟고서 Joint 부위로 이동중이었음
○ 피재자가 수평 및 수직 상·하 이동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 (Rope )가
미설치되어 안전대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Main Post에서 Joint 부까지의 수평재거리는 3m 였으며, 피재자가 수평재를
밟고서 이동하다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약 1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추락방지 조치 미흡
- 높이 2미터 이상 고소작업에서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됨으로 말미암아 수평, 수직 상하 이동작업시
안전대는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 (Rope)가 없어 사용할 수 없었음
- 철탑 조립용 부재인양시 이동식 크레인(50톤)을 사용하여 작업함으로서
추락방지망을 미설치함
○ 안전담당자 미지정 및 관리감독 소홀
- 고소의 철탑 상단에서 작업하면서 안전담당자 미지정 상태로 작업도중
사고 발생
[대 책]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 장소에는 수평 및 상하이동 작업시 작업자에게
작업에 적합한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 부착설비 (Rope) 등을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토록 관리 감독
- 지상에서 최초 8m 이내에 철탑 내·외부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고 지지점
의 강도는 100kg 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확보토록 설치
○ 안전담당자 지정 및 관리감독 철저
- 고소의 철탑 상단에서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안전담당자는
작업계획 수립후 작업자에게 숙지시키고 작업지휘자 배치후 작업을 수행
하고 각 진행 공정별로 안전상태 확인후 후속 공정을 진행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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