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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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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기지국 철탑 건립 공사중 탑전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전화 기지국 철탑 건립 공사중 탑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수평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이동전화 기지국 사각 자립식 철탑 건립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12월
 공사금액 : 2,733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12. ○
     - 소 재 지 : 전남 나주시 공산면
     - 시 공 사 : ○○정보통신(주)
     - 공 사 명 : ○○이동전화 기지국 신설공사
     - 피 재 자 : 철탑전공, 39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이동전화 기지국 사각 자립식 철탑 건립작업중 3절간 사재 연결재(Joint )
     볼팅 작업을 위하여 안전대를 풀고 수평재를 밟고서 Joint 부를 향하여 이동
     하다가 약 1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2,733백만원]

  ■ 재해발생상황

    
 [그림]
 
○ 이동전화 기지국 사각 자립식 철탑 건립공사에 10명이 투입되어 피재자외 5명은 철탑 3절간 Main Post 상부에서 Joint 부 볼팅작업준비중이었고, 나 머지 5명은 당일 작업에 투입된 50톤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조립된 철 탑부재를 인양준비 작업중이었음 ○ 동료작업자는 3절간 Main Post 외부쪽에서 볼팅작업중이었고, 피재자 Main - Post 내부에서 Joint 부 볼팅작업을 위하여 안전대를 풀고 3절간 수평재를 밟고서 Joint 부위로 이동중이었음 ○ 피재자가 수평 및 수직 상·하 이동 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 (Rope )가 미설치되어 안전대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Main Post에서 Joint 부까지의 수평재거리는 3m 였으며, 피재자가 수평재를 밟고서 이동하다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약 1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추락방지 조치 미흡 - 높이 2미터 이상 고소작업에서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됨으로 말미암아 수평, 수직 상하 이동작업시 안전대는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 (Rope)가 없어 사용할 수 없었음 - 철탑 조립용 부재인양시 이동식 크레인(50톤)을 사용하여 작업함으로서 추락방지망을 미설치함 ○ 안전담당자 미지정 및 관리감독 소홀 - 고소의 철탑 상단에서 작업하면서 안전담당자 미지정 상태로 작업도중 사고 발생 [대 책]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 장소에는 수평 및 상하이동 작업시 작업자에게 작업에 적합한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 부착설비 (Rope) 등을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토록 관리 감독 - 지상에서 최초 8m 이내에 철탑 내·외부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고 지지점 의 강도는 100kg 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확보토록 설치 ○ 안전담당자 지정 및 관리감독 철저 - 고소의 철탑 상단에서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안전담당자는 작업계획 수립후 작업자에게 숙지시키고 작업지휘자 배치후 작업을 수행 하고 각 진행 공정별로 안전상태 확인후 후속 공정을 진행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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