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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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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교체작업중 특고압에 전공 감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변압기 교체작업중 특고압에 전공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특고압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변압기 교체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7년 12월
 공사금액 : 668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12. ○
     - 소 재 지 : 성동구 홍익동 420번지
     - 시 공 사 : ○○전기(주)
     - 공 사 명 : 성도지점 제1종 현장 단가계약 "가"지역 공사
     - 피 재 자 : 배선전공, 36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한전선로 단가계약 공사현장에서 전주에 올라가 10kw 변압기 교체작업중
     특고압 (22.9kv)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668백만원]

  ■ 재해발생상황

    
 [그림]
 
○ 재해당일 ○시경 성동구 홍익동 소재 한전 전주에서 긴급보수 지시를 받고 피재자외 2인이 10kw 변압기 교체작업중이었음 ○ 피재자가 전주에 올라간 사이 트럭 크레인 기사는 차량 옆편에서, 동료작업 는 전주 앞쪽에서 각각 교통정리 중이었음 ○ 피재자가 전주에 올라가자마자 수분후 특고압(22.9kv)에 감전되면서 펑 소리와 함께 변압기 및 피재자의 신체가 불타고 있는 것이 목격됨 ■ 원인·대책 [원 인] ○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 작업시 당해전로의 정전조치 미실시 -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의 안전을 위해 변압기 하단에서 조작봉을 사용 COS (Cut Out Switch)를 차단하는 정전조치후 잔류전하 방전 등 기타 안전조치 를 실시한 후 작업자를 투입하여야 하나 안전조치 미실시 ○ 정전작업 요령의 미작성 - 작업전 정전(활선포함) 작업요령을 작성 작업자에게 주지교육 함으로서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사전 통제토록 하여야 하나 미실시 ○ 작업지휘자 미배치 - 정전된 활선근접 작업시 감시인 등 작업 지휘자를 두어 안전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나 감시인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 상태 에서 작업 [대 책] ○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 작업시 당해전로의 정전조치 실시 - 조작봉을 사용 COS를 차단하고, 잔류전하 방전 등 기타 안전조치후 변압기 교체 등 필요작업 수행 ○ 정전작업 요령의 작성 - 작업자 정전작업 요령을 작성하여 작업자들에게 주지·교육후 당해작업 실시 ○ 작업지휘자 등 작업감시인 배치 - 정전 및 활선근접 작업시 작업지휘자를 두어 작업중 단독행동을 금지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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