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변압기 교체작업중 특고압에 전공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특고압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변압기 교체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7년 12월
공사금액 : 668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12. ○
- 소 재 지 : 성동구 홍익동 420번지
- 시 공 사 : ○○전기(주)
- 공 사 명 : 성도지점 제1종 현장 단가계약 "가"지역 공사
- 피 재 자 : 배선전공, 36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한전선로 단가계약 공사현장에서 전주에 올라가 10kw 변압기 교체작업중
특고압 (22.9kv)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668백만원]
■ 재해발생상황
[그림] ![](http://www.kosha.net/db/DIS/DIS_IMG/981201.JPG)
○ 재해당일 ○시경 성동구 홍익동 소재 한전 전주에서 긴급보수 지시를 받고
피재자외 2인이 10kw 변압기 교체작업중이었음
○ 피재자가 전주에 올라간 사이 트럭 크레인 기사는 차량 옆편에서, 동료작업
는 전주 앞쪽에서 각각 교통정리 중이었음
○ 피재자가 전주에 올라가자마자 수분후 특고압(22.9kv)에 감전되면서 펑 소리와
함께 변압기 및 피재자의 신체가 불타고 있는 것이 목격됨
■ 원인·대책
[원 인]
○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 작업시 당해전로의 정전조치 미실시
-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의 안전을 위해 변압기 하단에서 조작봉을 사용 COS
(Cut Out Switch)를 차단하는 정전조치후 잔류전하 방전 등 기타 안전조치
를 실시한 후 작업자를 투입하여야 하나 안전조치 미실시
○ 정전작업 요령의 미작성
- 작업전 정전(활선포함) 작업요령을 작성 작업자에게 주지교육 함으로서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사전 통제토록 하여야 하나 미실시
○ 작업지휘자 미배치
- 정전된 활선근접 작업시 감시인 등 작업 지휘자를 두어 안전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나 감시인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 상태
에서 작업
[대 책]
○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 작업시 당해전로의 정전조치 실시
- 조작봉을 사용 COS를 차단하고, 잔류전하 방전 등 기타 안전조치후
변압기 교체 등 필요작업 수행
○ 정전작업 요령의 작성
- 작업자 정전작업 요령을 작성하여 작업자들에게 주지·교육후 당해작업
실시
○ 작업지휘자 등 작업감시인 배치
- 정전 및 활선근접 작업시 작업지휘자를 두어 작업중 단독행동을 금지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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