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고압 배전선로 절단 도중 전공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옥내 배선 캇터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 철거 사전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7년 12월
공사금액 : 569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12. ○
-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 시 공 사 : ○○엔지니어링
- 공 사 명 : 안양석수 주공아파트
- 피 재 자 : 전기공, 33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피재자가 동료작업자와 함께 아파트 철거 사전 작업으로, 아파트 18동 전면에
위치하는 단지내 전봇대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특고압 배전선로 (22.9kv)를
Back Hoe 의 바켓상부에 탑승하여 옥내 배선 절단용 캇터기를 사용 절단
하는 과정에서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569백만원]
■ 재해발생상황
[그림] ![](http://www.kosha.net/db/DIS/DIS_IMG/981301.JPG)
○ 재해발생 사업장은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 위치하는 대지면적 16,900 평,
아파트 지상 5층 21개동, 총 1,180세대 규모의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으로
철거작업이 부분적을 진행되어 재해발생당시 철거작업이 공정율 60%로
정도 진척되고 있는 상태임
○ ○시경 피재자는 동료작업근로자 2명과 함께 아파트 철거 사전작업으로서,
아파트 18동 전면에 위치하는 단지내 전봇대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특고압
배전선로를 절단하기 위하여 Back Hoe 의 버켓 상부에 탑승하여 옥내 배전
절단용 캇터기를 사용, 절단하는 과정에서
○ 피재자가 캇터기를 붙잡고 매달린 상태로 불꽃발생과 함께 감전되어 아래로
추락, 동료작업근로자의 응급조치와 함께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 치료도중
12일후 ○경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작업방법 불량
- 재해가 발생한 지점(작업)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 공급관리하는 한국전
력공사측 책임분계점내의 선로로서, 사업주가 한국전력공사에 해체 요청하
여 실시되어야 할 사항이나 이를 무시하고 특고압 배전선로의 절단작업을
강행함
○ 활선작업시 안전조치 미실시
- 특고압 배전선로 (22,900볼트)의 충전상태를 미확인한 상태에서 절연용
보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등을 사용하지 않고 특고압 배전선로의
활선작업을 강행함.
[대 책]
○ 작업방법 준수
-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 공급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측 책임분계점내의
선로는 사업주가 한국전력공사에 해체요청을 의뢰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서 관리감독하에 해체작업이 실시되어야 하며, 사업장에서의 작업은
절대 금지
○ 특고압 활선작업시의 안전조치 철저
- 특고압 배전선로 활선작업시 절연용 보호구 등을 착용할 것
- 특고압 배전선로 활선작업시 안전작업 유의 사항(안전작업계획 및 관리
감독자 지휘 등)을 준수한 후 작업실시할 것
- 동절기에 저온 다습한 상태에서는 활선작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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