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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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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타일 마무리 공사중 타일공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벽체 타일 마무리 공사중 타일공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타일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탈락된 타일의 마무리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12월
 공사금액 : 7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12. ○
     - 소 재 지 : 울산시 남구 무거동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근린생활 및 주택신축공사
     - 피 재 자 : 타일공, 45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근린생활시설 5층 바닥 Slab 끝단에서 5층 벽체 타일중 탈락된 마무리 작업
     을 하다 약 1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5층건물 1동
               [공사금액 : 7억원]

  ■ 재해발생상황

    
 [그림]
 
○ 재해당일 피재자는 동료작업자들과 함께 5층바닥에서 5층 벽체 타일공사를 실시함 ○ ○시경 피재자가 벽체와 약 70cm 가량 폭의 Slab 끝단에서 일부 떨어진 타일 마무리 작업중 ○ Slab 끝단 높이 약 18cm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13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추락의 우려가 높은 Slab 단부 개구부에는 가설 안전난간대 등의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 개인보호구 미착용 - 13m 고소에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이 미설치 되었는데도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작업도중 사고 발생 [대 책] ○ 추락방지조치 철저 - 2m 이상의 고소작업시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가설안전난간대 등의 추락방지 조치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근로자는 현장내에서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관리감독자는 이의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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