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벽체 타일 마무리 공사중 타일공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타일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탈락된 타일의 마무리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12월
공사금액 : 7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12. ○
- 소 재 지 : 울산시 남구 무거동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근린생활 및 주택신축공사
- 피 재 자 : 타일공, 45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근린생활시설 5층 바닥 Slab 끝단에서 5층 벽체 타일중 탈락된 마무리 작업
을 하다 약 1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5층건물 1동
[공사금액 : 7억원]
■ 재해발생상황
[그림] ![](http://www.kosha.net/db/DIS/DIS_IMG/982101.JPG)
○ 재해당일 피재자는 동료작업자들과 함께 5층바닥에서 5층 벽체 타일공사를
실시함
○ ○시경 피재자가 벽체와 약 70cm 가량 폭의 Slab 끝단에서 일부 떨어진 타일
마무리 작업중
○ Slab 끝단 높이 약 18cm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13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추락의 우려가 높은 Slab 단부 개구부에는 가설 안전난간대 등의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 개인보호구 미착용
- 13m 고소에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이 미설치 되었는데도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작업도중 사고 발생
[대 책]
○ 추락방지조치 철저
- 2m 이상의 고소작업시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가설안전난간대 등의
추락방지 조치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근로자는 현장내에서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관리감독자는 이의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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