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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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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아파트동으로 Gang Form을 통해 이동중 목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인접아파트동으로 Gang Form을 통해 이동중 목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Gang Form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8년 02월
 공사금액 : 36,4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2. ○
     - 소 재 지 : 강동구 암사3동 443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암사율아파트 신축
     - 피 재 자 : 목공, 34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건축물이 "Y자형"으로 배치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16층 슬라브 위에서
     인접 아파트동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측벽과 전면 Gang Form 틈사이로 무리
     하게 이동하던중, 균형을 잃고 약 35m 아래의 콘크리트 슬라브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3개동 [공사금액 : 364억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당 현장의 아파트 배치 형태는 "Y자형"으로 배치되어 각 건축물간 측벽 모서리 사이가 약 3.1m 로 인접된 상태에서 각각 측벽 Gang Form 간 순간격 이 85cm 정도로 근접되어 있는 상태이며, 현재 16층 골조공사중인 현장임. ○ 재해당일 ○시경 부터 피재자외 8명의 작업반은 102동 아파트 16층 슬라브 에서 벽체와 슬라브의 거푸집 동바리 조립 및 설치 작업을 실시함. ○ 현장배치구조상 근로자가 건축물간 이동을 위해서는 16층에서 Lift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인접 건축물의 Lift를 타고 16층으로 올라가야 함 ○ 그러나 피재자는 ○경 인접건축물로 이동하기 위하여 한쪽손에는 목재절단용 톱을 들고 무리하게 측벽 Gang Form 과 전면 Gang Form 의 틈 (폭 : 30m) 사이로 이동하던중, 균형을 잃고 35m 아래의 콘크리트 슬라브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원인·대책 [원 인] ○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 - 근로자는 인접건물 이동시 지정된 경로 (Lift 승·하강)를 통하여 안전하 게 이동하여야 하나, 측벽과 전면 Gang Form 틈사이로 이동하였음 ○ 안전담당자 직무 소홀 - 거푸집 동바리를 고정하거나 조립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운영하지 않고 작업 도중 사고발생 ○ 추락재해방지 조치 미흡 - Gang Form 의 외측에는 Gang Form 내부 작업 근로자의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및 수직방방이 설치되어 있으나, 아파트 측벽과 전면 Gang Form 사이 개구부에는 안전난간 및 수직방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대 책] ○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철저 - 신규채용시 및 특별안전교육시 일반적인 위험요인외에 특정장소별 위험요인 에 대해서도 충분히 교육 실시 ○ 안전담당자 직무수행 철저 - 작업전에 안전한 작업방법결정 및 재료 기구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작업시 에는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하여 개인보호구 착용상황 감시 및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사전예방조치 ○ 추락재해 예방조치 철저 - 측벽과 전면 Gang Form 사이 수직 개구부에는 Gang Form인양 작업시를 제외 하고는 표준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추락재해 예방 및 인접건축물간 횡단방 지조치 또는 인접건축물 Gang Form 사이에 안전통로 개설 - 하부에는 매10m 높이마다 추락에도 견딜수 있는 견고한 구조의 방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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