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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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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Beam 상부 Flange 상에서 P.S.P를 내리던 작업중 형틀목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P.C Beam 상부 Flange 상에서 P.S.P를 내리던 작업중 형틀목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P.S.P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P.S.P를 P.C Beam 하부 Flange미테 설치된 달비계에 설치하는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8년 02월
 공사금액 : 77,9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2. ○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서후면
     - 시 공 사 : ○○개발(주)
     - 공 사 명 : 중앙고속도로(○○-○○) 제○공구
     - 피 재 자 : 형틀목공, 55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교량 상부 Slab 거푸집 시공을 위한 작업발판용의
     P.S.P를 P.C Beam 하부 Flange미테 설치된 달비계에 설치하는 작업중, Beam
     상부에서 P.S.P를 내려주던 피재자가 상부 Flange(폭 70cm)에서 이동중 추락,
     약 9.4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779억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인 피재자외 2명은 재해당일 ○분경에 출근하여 전일 작업하였던 오암교 (P.C Beam교) Pier에 거치된 P.C Beam 상에서 상부 Slab 거푸집 시공을 위한 작업발판용 P.S.P (0.4×3m)를 P.C Beam 하부 Flange 밑에 설치된 달비계에 설치하는 작업을 실시함 ○ ○분경 피재자는 P.C Beam 상부 Flange 상에서 걸고리를 이용해 P.S.P를 받는 작업과 철선으로 긴결하는 작업을 실시함 ○ ○분경 피재자가 3번째 P.S.P를 걸고리를 이용해 내린후 다음 P.S.P를 내리기 위해 P.C Beam 상부 Flange (폭 70cm)에서 이동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약 9.4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안전한 통로 확보지치 미흡 - P.C Beam의 전단연결 철근위에 별도의 통로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Slab 거푸집 시공을 위한 작업발판용 P.S.P를 긴결치 않고 들뜬 상태에서 통로로 사용하다 사고발생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상태 미흡 - 안전대 부착 설비를 P.C Beam과 Beam사이의 장소에 P.C Beam Flange 높이로 수평지지 Rope를 설치하여 달비계상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작업자 에게는 사용이 용이하나 P.C 상부 Flange 상에서 작업하는 피재자는 사용 하기는 불편한 상태로 설치됨 [대 책] ○ 안전한 통로 확보조치 철저 - P.C Beam Flange를 작업통로로 사용할 때는 별도의 통로발판을 설치하여 개소당 2곳 이상 긴결하여 이탈, 들뜨는 등의 방지조치 철저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저 - 고소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수평지지로우프를 작업자의 허리위치 이상의 높이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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