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각재 묶음 하역작업도중 각재묶음 풀리면서 -> 낙하, 직원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각재다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게차로 각재묶음(무게 2/3톤)을 내리던중
재해유형 : 낙하·비래
날짜 : 1998년 02월
공사금액 : 8,5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2. ○
- 소 재 지 : 강남구 삼성동 104
- 시 공 사 : ○○산업(주)
- 공 사 명 : 삼성동 ○○ 1차 아파트
- 피 재 자 : 직원, 56세
- 사고유형 : 낙하·비래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지게차로 각재묶음 (무게 2.3톤)을 내리던중 포오크를 약 1m 높이로 들어올린
상태에서 피재자가 지게차 전면에서 받침목의 위치를 수정하던중 각재묶음을
묶은 철근 이음 클립이 풀리면서 약 150개의 각재가 피재자에게 떨어져 각재
다발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85억원 ] (APT 1개동)
■ 재해발생상황
[그림] ![](http://www.kosha.net/db/DIS/DIS_IMG/984001.JPG)
○ 재해 당일 ○경 거푸집 조립용 각재 4묶음이 트럭에 실려 현장에 도착함
(각재 1개의 규격 : 35mm 50mm 3,400mm 무게 약 3.5kg, 1묶음이 무게
약 2.3톤)
○ 협력업체 ○○(주)소속 관리총무인 피재자가 각재를 지상 적재장소에 내리기
위하여 지게차를 불러 ○경 지게차가 현장에 도착함
○ ○경 트럭위에 있던 각재 묶음 (무게 2.3톤)을 내리던중 지면에 깔아놓은 각재
적재용 받침목의 위치가 포오크와 일치하여 각재묶음을 적재할 수 없어 포오
크를 약 1m 높이로 들어올린후
○ 피재자가 지게차 전면에서 받침목의 위치를 수정하던중 각재 묶음을 묶은
철근 이음클립이 풀리면서 약150개의 각재가 피재자에게 떨어져 각재 다발에
깔려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화물의 적재 장소 부적합
- 사고 당시 화물의 적재장소는 건설 폐자재가 쌓여 있어 지면이 고르지
않아 화물 적재 장소로는 부적합한 장소임
○ 화물적재시의 안전조치 미흡
- 많은 각재를 한 묶음으로 결속하기 위하여 각재 중앙부 1개소에 철끈을
이용하여 결속하였으나 지게차 이동시 발생된 진동, 충격에 의해 철끈
이음부인 클립의 체결력이 해제되어 상부의 각재들이 낙하함
[대 책]
○ 화물의 적재장소 선정 철저
- 화물의 적재장소는 지면이 평탄하고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는 튼튼한 장소
를 선정하여 작업
○ 화물적재시 안전조치 철저
- 각재의 낙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끈을 이용하여 많은 각재를
한 묶음으로 결속할 경우에는 지게차의 이동시 진동, 충격에 대하여 견딜
수 있도록 2개소 이상에 충분한 체결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끈의 클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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