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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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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 계단실 참 틀비계(B/T) 1단에서 실족 전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3F 계단실 참 틀비계(B/T) 1단에서 실족 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틀비계 상부 발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상부 방화샷다 입선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8년 02월
 공사금액 : 35.3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2. ○
     - 소 재 지 : 충북 청원군 부강공고 교내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공고교사 증·개축 소방설비공사
     - 피 재 자 : 전공, 41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1명

  ■ 재해내용요약

     학교 증축현장의 3F 계단실 참에서 상부 방화샷다 입선작업중 피재자가 1단
     틀비계 상부 발판위에서 하부 2F으로 추락(H 5.2m)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
     으나, 익일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학교 소방설비공사 [공사금액 : 35,300천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당 공사는 학교 증·개축(3F) 현장의 방화샷다, 감지기둥의 소방설비 설치공사 로 재해당일 피재자외 2명이 한팀을 이루어 ○분경 2F방화샷다 입선 작업을 시작함. ○ ○분경부터 3F으로 올라와 계단 방화샷다 입선작업 동료 작업자 2명중 1명은 계단참의 1단 틀비계 위에서 상부 Slab 속으로 전선을 밀어넣고, 다른 1명은 벽체 매입 Box에서 전선을 끌어당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 피재자는 전선을 정리하고 있다가 상부 전선매입장소로 이동하던중 1단 틀비계 (B/T)발판위에서 약 5.2m 아래 2F으로 추락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추락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 높이 2m 이상인 작업발판 끝이나 개구부에 표준안전난간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여야하나 미실시 ○ 틀비계 및 작업발판설치 불량 - 가새 2EA 중 1EA만 설치 ○ 개인보호구 착용 미흡 - 안전모 턱끈 미체결로 추락시 안전모 이탈 [대 책] ○ 표준안전난간설치 등 추락방호조치 철저 - 통로 바닥기준 뿐만 아니라 추락높이 2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 기준으로 표준안전난간 (중간대 45cm, 상부 90cm)를 견고히 설치 ○ (틀)비계 및 작업발판설치 철저 - 가새 등 비계부재 견고한 구조로 결속 - 작업발판은 2점 이상 고정하여 탈락방지 - 움직임이 없도록 수평유지 및 밑받침 보강 ○ 관리감독 철저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착용(턱근 반드시 체결) 및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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