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트럭에 상차 작업중 후진하는 트럭과 기둥사이 보통인부,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트럭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트럭에 상차 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8년 03월
공사금액 : 24,4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3. ○
- 소 재 지 : 영등포구 신길동
- 시 공 사 : ○○기업(주)
- 공 사 명 : 신길○○아파트
- 피 재 자 : 직영 인부, 41세
- 사고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는 쓰레기를 담은 마대자루를
지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직영인부인 피재자가 2,5톤 트럭 후미에서 상차작업
중 작업반장이 상차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착각하고 트럭을 후진시키자 피재자
가 기둥과 트럭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244 억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985601.JPG)
○ 당 현장은 지하 2층, 지상 17-24층 아파트 5개동 신축공사로, 골조공사가 9-19
층 진행중임
○ 재해당일 현장의 정리정돈 및 작업준비를 전담하는 직영반장외 직영인부 3명
(남자1명, 여자2명)이 한조가 되어 오전에 협력업체인 ○○철강 소속 2.5톤
트럭을 이용하여 감리사무실 이전 작업을 실시함.
○ 점심 식사후 직영반장외 직영인부 3명은 지하2층에 분산되어 있는 마대자루를
트럭에 싣는 작업을 시작함.
○ ○분경 무면허인 직영반장이 트럭을 운전하여 작업위치로 이동후 상차작업을
실시함.
○ 피재자가 트럭 후미에서 1개 남은 마대 자루를 들기위하여 허리를 굽히던중
상차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착각한 직영반장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후진시키던중 피재자의 두부가 기둥과 트럭 후미에 협착되어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관리감독 불량,
- 트럭 뒷편에서 근로자가 작업중이었으나, 작업종료 최종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엣 근로자를 대피시키지 않고 트럭을 운전하다사고 발생
-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직영반장이 화물트럭을 운전하며 작업도중 사고
발생
[대 책]
○ 관리감독 철저
- 운전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작업 시행중에는
작업이 종료된 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운행토록
조치
-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없는 근로자가 현장내에서 운전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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