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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반 설치작업중 넘어진 배전반에 의해 비계공, 협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배전반 설치작업중 넘어진 배전반에 의해 비계공,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배전반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배전반 설치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8년 02월
 공사금액 : 7,6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2. ○
     - 소 재 지 : 천안시 성남면 대흥리 산 66-1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위성지구국 신축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48세
     - 사고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1층 전력실 기계받침위에 규비클 배전반을 설치키 위해 배전반을 세운상태로
     밀어 이동시키려 했을 때 배전반이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으며 이때
     배전반의 균형 유지를 위해 받치고 서있던 2명중 1명은 피하였고 피재자는
     깔려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1층 SRC 조 (2,801㎥) [공사금액 : 76억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당 공사는 국제위성휴대통신 지구국(SAN)건설 공사로 공정율 45%로써 내부 마감, 기기설치 공사중임 ○ 재해당일 규비클 배전반 납품 및 설치업체인 보문전기(주)의 근로자 9명이 ○분경부터 반입된 큐비클 배전반과 변압기를 운반 설치중이었음. ○ ○분경부터 3명은 변압기 운반, 6명은 큐비를 배전반(1.0m×20.5m×2.55m, 1.3ton)을 운반 차량에서 건물 내부로 1차 운반(카코크레인 이용), 2차 운반용 작업대차에 실린 큐비클 배전반을 수평이동한 후 기계받침대 (바닥에서 10cm 높이 Con'c 받침)위에 올려놓기 위해 받침대 위에 파이프를 깔고 밀어서 이동 시키려던 중 배전반이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져 사고 발생 ■ 원인·대책 [원 인] ○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작업계획 미작성 및 안전상의 조치 소홀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실시하면서도 작업계획을 미수립하였고, 실작업시 에도 작업 방법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 작업방법 불량 - 큐비클 배전반의 좁은폭 방향에서 밀어서 이동시킬 때 옆으로 넘어지는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자 2명이 잡고있었으나 배전반 바닥 1.0m 폭에 이동용 받침 파이프가 한쪽으로 편중(35-40cm)되어 받쳐진 상태였고 쐐기고정이 안된 파이프가 밀어움직이는 순간 유동하였거나 배전반의 편심에 의해 균형을 잃고 넘어짐 ○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작업지휘자 미배치 상태로 작업도중 사고발생 [대 책]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 수립 및 안전상의 조치 철저 - 큐비를 배전반의 형상과 작업장의 통로 작업대차에서 기계받침대로의 이동 방법, 도구의 배치, 작업원간의 신호등 안전한 작업위한 세부적인 안전상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근로자에게 이를 주지시키고 작업실시 ○ 작업방법개선 철저 - 배전반의 바닥에 균형있게 받칠 수 있도록 파이프 배치(배치간격 및 무게 중심 위치확인) - 이동작업을 위한 파이프의 유동방지를 위한 쐐기 처리 ○ 관리감독 - 중량물 취급에 따라 세부작업 계획에 의한 작업지휘자를 지정·배치하여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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