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배전반 설치작업중 넘어진 배전반에 의해 비계공,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배전반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배전반 설치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8년 02월
공사금액 : 7,6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2. ○
- 소 재 지 : 천안시 성남면 대흥리 산 66-1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위성지구국 신축공사
- 피 재 자 : 비계공, 48세
- 사고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1층 전력실 기계받침위에 규비클 배전반을 설치키 위해 배전반을 세운상태로
밀어 이동시키려 했을 때 배전반이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으며 이때
배전반의 균형 유지를 위해 받치고 서있던 2명중 1명은 피하였고 피재자는
깔려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1층 SRC 조 (2,801㎥) [공사금액 : 76억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당 공사는 국제위성휴대통신 지구국(SAN)건설 공사로 공정율 45%로써 내부
마감, 기기설치 공사중임
○ 재해당일 규비클 배전반 납품 및 설치업체인 보문전기(주)의 근로자 9명이
○분경부터 반입된 큐비클 배전반과 변압기를 운반 설치중이었음.
○ ○분경부터 3명은 변압기 운반, 6명은 큐비를 배전반(1.0m×20.5m×2.55m,
1.3ton)을 운반 차량에서 건물 내부로 1차 운반(카코크레인 이용), 2차 운반용
작업대차에 실린 큐비클 배전반을 수평이동한 후 기계받침대 (바닥에서 10cm
높이 Con'c 받침)위에 올려놓기 위해 받침대 위에 파이프를 깔고 밀어서 이동
시키려던 중 배전반이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져 사고 발생
■ 원인·대책
[원 인]
○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작업계획 미작성 및 안전상의 조치 소홀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실시하면서도 작업계획을 미수립하였고, 실작업시
에도 작업 방법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 작업방법 불량
- 큐비클 배전반의 좁은폭 방향에서 밀어서 이동시킬 때 옆으로 넘어지는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자 2명이 잡고있었으나 배전반 바닥 1.0m 폭에 이동용
받침 파이프가 한쪽으로 편중(35-40cm)되어 받쳐진 상태였고 쐐기고정이
안된 파이프가 밀어움직이는 순간 유동하였거나 배전반의 편심에 의해
균형을 잃고 넘어짐
○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작업지휘자 미배치 상태로 작업도중 사고발생
[대 책]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 수립 및 안전상의 조치 철저
- 큐비를 배전반의 형상과 작업장의 통로 작업대차에서 기계받침대로의 이동
방법, 도구의 배치, 작업원간의 신호등 안전한 작업위한 세부적인 안전상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근로자에게 이를 주지시키고 작업실시
○ 작업방법개선 철저
- 배전반의 바닥에 균형있게 받칠 수 있도록 파이프 배치(배치간격 및 무게
중심 위치확인)
- 이동작업을 위한 파이프의 유동방지를 위한 쐐기 처리
○ 관리감독
- 중량물 취급에 따라 세부작업 계획에 의한 작업지휘자를 지정·배치하여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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