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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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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으로 이동중 후진하는 굴삭기에 치어 토공 협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작업장으로 이동중 후진하는 굴삭기에 치어 토공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삭기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현장부지 정리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7년 12월
 공사금액 : 58,7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12. ○
     - 소 재 지 : 영등포구 여의도동 28-2
     - 시 공 사 : ○○산업(주)
     - 공 사 명 : ○○○ 전화국
     - 피 재 자 : 토공, 64세
     - 사고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 전화국 신축공사현장에서 천공장비인 Auger 의 이동을 위해 현장
     지정리 작업중 후진하던 굴삭기가 작업장으로 이동중이던 피재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사망케함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587억원]

  ■ 재해발생상황

    
 [그림]
 
○ 당 현장은 전화국 신축공사로 흙막이벽 설치를 위해 천공장비인 Auger를 이용하여 천공작업을 진행중임 ○ ○시경 협력업체인 승재(주) 소속근로자 3명과 굴삭기 운전기사가 출근하여 ○분까지 작업준비를 함 ○ 작업준비를 마친 굴삭기 운전기사가 굴삭기를 조정하고 바로 뒤이어 근로자 가 작업장소로 이동함 ○ 천공장비인 Auger 의 작업과 이동을 위해 부지정리 작업을 하면서 후지하던 중 작업장으로 이동중이던 피재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피재자가 바퀴에 깔려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접촉 방지조치 미실시 - 운전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작업중 사고 발생 - 사고 당시 굴삭기 운전석은 후미를 바라보고 전진방향으로 진행하여 경고 음이 울리지 않아 피재자가 후진을 인지하지 못함 ○ 작업계획 미작성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도 작업계획 작성 등의 안전조치 없이 작업도중 사고 발생 [대 책] ○ 접촉 방지조치 철저 - 운전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 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시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며 작업 ○ 작업계획의 작성 및 시행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 시킨후에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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