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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고(창고)칸막이 벽체 해체 작업중 벽체 전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저장고(창고)칸막이 벽체 해체 작업중 벽체 전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저장고 칸막이
 피해정도 : 사망2명
     공정 : 벽체 해체 작업
 재해유형 : 전도
     날짜 : 1997년 11월
 공사금액 : 111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11.○○.11:20경
      소 재 지 : 대전유성구 덕진동 150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연료 위험물 저장고
      피 해 자 : 할석공, 19세
      사고유형 : 전도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위험물 저장고 현장에서 내무 칸막이 (시멘트 블록)벽체 해체 작업도중
      벽체가 전도하여 피해자를 덮쳐,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10시간후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 111 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위험물 저장고 수선현장에서, 피해자 포함 3인이 1팀을 이루어 08:00부터 내부 칸막이 벽체(시멘트 블록)해체 작업을 실시함 내무 칸막이 벽체는 전체 5개소이며 좌측에서 2번째 칸막이에 1명이 작업 하였고, 피해자 포함 2명은 1번째 칸막이 벽체에서 해체 작업을 실시도중 사고가 발생함. 작업순서는 먼저 함마드릴(L=97cm)를 이용해서 모서리 벽체에 구멍을 낸 다음 쇠함마로 충격을 가하여 벽체 해체 작업을 실시함 전체 칸막이 벽체 (6.5m×3.6m)중 2/3정도 해체작업을 설치한 후 오전 11:30경 피해자가 잠시 휴식하기 위해 이동 도중 남아있던 벽체가 갑자기 전도되어 피해자의 상체를 덮쳐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방법 불량 - 전도 위험이 있는 칸막이 벽체 (시멘트 블록 1.5m×1.5m)의 안전한 방향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이동하여야 하나 무리하게 위험부위에서 작업 실시 관리감독 소홀 - 해체작업에 따른 안전담당자 미 배치 상태에서 근로자 등이 임의 작업도중 사고 발생 ▲ 대책 전도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 위험 작업구역에서 작업 근로자의 작업 및 출입금지 조치 철저 관리감독 철저 - 해체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당해 작업을 지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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