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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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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 조치전 작업 착수하다 고압선로 (50,000V) 철골공, 감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단전 조치전 작업 착수하다 고압선로 (50,000V) 철골공,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고압선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지붕 철골과 신설철골 구조물과의 연결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7년 12월
 공사금액 : 355.723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12. ○
     - 소 재 지 : 도봉구 도봉2동 도봉역사내
     - 시 공 사 : ○○산업(주)
     - 공 사 명 : 경원선 도봉역 여객홈 지붕증측
     - 피 재 자 : 철골공, 41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역사내의 고압선로에 대한 단전조치전에 기존 지붕 철골과 신설철골 구조물
     과의 연결작업을 착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재자가 철골지붕
     으로 올라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압선로 (급전선, 50,000V)에 접촉 감전되어
     화상을 입고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도봉역 여객홈 지붕 증축 [공사금액 : 355,723 천원]

  ■ 재해발생상황

    
 [그림]
 
○ 당 현장은 경원선 도봉역 여객홈 지붕 증축공사로 재해발생 당일 작업 내용은 기준에 설치되어 있는 철골지붕과 증축되는 신설 철골 지붕과의 연결작업임 ○ 당 공사는 역사내에 전동차가 통행하지 않는 시간인 ○분 사이에 역사내 고압선로의 단전조치후 작업이 이루어지며 단전공사 절차는 공사 감독청 (서울지방철도청)에서 각 주관국 (지방철도청 전기 사령)으로 단전 요청후 주관국 승인 및 안전조치후 작업 착수함 ○ 재해 당일 ○시경 피재자외 2명은 역사내 단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작업장인 역사내로 들어가 기존 지붕 철골의 캐노피 부분 철거후 신설 철골 구조물과의 연결작업 준비를 위하여 피재자는 철골 지붕으로 올라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단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압선로 (급전선, 50,000V)에 접촉, 감전되어 화상을 입고 입원가료중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정전작업 요령 미준수 - 역사내 고압선로의 정전 조치후 작업에 했어야 하나, 정전조치전에 역사 지붕위에 올라가다 고압선로에 감전됨 ○ 관리감독 소홀 - 정전을 한 후에 정전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가 작업을 착수하도록 하여야 하나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작업 착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대 책] ○ 정전작업 요령의 준수 - 특고압 근접에서 정전조치후 작업을 할 시에는 반드시 정전조치가 완료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후 작업 착수 - 정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자를 현장내에 배치 ○ 관리감독 철저 - 정전조치전까지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당일 작업내용 및 범위에 대한 사항 협의후 작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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