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차타워 내부 소방설비 배관작업중 상승하는 평형추와 빔 사이에
배관공 협착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평형추와 빔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주차타워 내부 소방설비 배관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8년 01월
공사금액 : 5,1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1. ○
- 소 재 지 : 서초구 방배4동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포리머 사옥 신축
- 피 재 자 : 배관공, 41세
- 사고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 주차타워 내부 소방설비 배관작업중 중앙에 치한 Lift를 하향 작동시키자
평형추가 상승하면서 피재자가 평형추와 빔 사이에 끼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2층, 지상7층
[공사금액 : 5,100 백만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http://www.kosha.net/db/DIS/DIS_IMG/983201.JPG)
○ 주차타워 내부 주차설비는 공사를 완료하여, '98.1.21. 승강기 사용검사
합격승인을 필한 상태였고, '98.1.22부터 설비공사 협력업체인 LG기공(주)
에서 주차타워 내부 소방설비 배관작업중이었음
○ 재해 당일 ○○(주)소속 설비 배관공 7명이 1개조가 되어 오전부터 중앙에
에 있는 Lift 2대를 최상부층으로 올려놓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3개층의 벽체
에 소방설비 배관작업중
○ ○시경 4개층째 소방설비 배관작업하다 작업반장이 지상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Lift를 조작하여 하향 작동되자, Lift 의 Counter-Wcight(평형추)가 상승하
면서 고개를 내밀며 작업중이던 피재차를 치면서 상부에 있는 H-Beam과
평형추 사이에 피재자의 머리가 끼어 사망함
[Counter-Weight(평형추) : 중량 2850kg 두께 가로 세로 =
140 980 2780(mm)]
■ 원인·대책
[원 인]
○ 기계운전 시작전 확인 미실시
- Car-Lift를 하향작동 시킬 경우 평형추(Counter-Weight)가 상승하여
평형추의 움직임 구간 주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협착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작업상황 등을 미리 확인하지 아니
한 상태에서 Lift를 하향 작동시켜 사고 발생
○ 균형추의 상·하 유동구간 주위에서의 작업시 당해 기계 운전장치 미실시
- 근로자가 균형추의 상·하 유동구간 주위에서 작업을 하여 Lift를 운행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협착 등 재해발생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ift를
운행하여 재해발생
[대 책]
○ 기계운전 시작전 확인
- 기계운전 유동 반경 내에서 작업시 기계의 운전은 당해 작업근로자를 유동
반경내에서 이탈시키는 등의 안전조치 후 작동시킬 것
- Lift 운전을 시작할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신호실시
○ 균형추의 상·하 유동구간 주위에서의 작업시 당해 기계 운전정지 또는 방책
설치
- LIft의 운행시에는 균형추의 움직임이 발생되므로 균형추의 상·하 유동구
간 주위에서의 작업시에는 당해 기계(Lift) 운전정지 및 시건장치
- Lift 운행시 균형추의 움직임이 부득이 발생되는 구간 주위에는 방책설치
등 방호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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