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골보 위에서 이동중 넘어지면서 철골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골보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중앙도서관 증축 현장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8년 02월
공사금액 : 4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2. ○
- 소 재 지 : 종로구 명륜동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 중앙도서관 증축
- 피 재 자 : 철골공, 34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 중앙도서관 증축 현장에서 협력업체, (주)○○엔지니어링 소속 근로자
인 피재자가 철골보위에서 이동중 넘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철골조 1개층 증축
[공사금액 : 4억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http://www.kosha.net/db/DIS/DIS_IMG/983401.JPG)
○ 재해 당일 작업은 철골조 1층의 철골보 설치 작업이었음
○ ○시경부터 작업반장 6명이 작업을 실시함
○ ○시경 피재자가 철골보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설치된 철골보 위에서 이동
하던중
○ 철골보 위에서 넘어지면서 추락 (약 4.5m)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고당일 ○시경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추락방지조치 불량
- 4.5m 고소에서 작업하면서도 작업발판 설치등의 안전조치 없이 안전대
미착용 상태로 무리하게 작업도중 사고 발생
○ 개인보호구 착용 미흡
- 현장에서 작업시 안전모는 턱끈을 매지 않았고, 안전대는 미착용 상태로
작업 도중 사고 발생
[대 책]
○ 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가 2m 이상의 고소작업시에는 견고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실시
- 높이가 2m 이상의 고소작업시에는 안전대 걸이용 로프 설치후 작업실시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근로자는 현장내에서 반드시 안전모를 턱끈까지 착용하고 고소에서는
안전대를 사용하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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