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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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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계 상부 작업발판에서 타일공사중 타일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외부비계 상부 작업발판에서 타일공사중 타일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Braket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타일 붙이기 작업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8년 02월
 공사금액 : 1,5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2. ○
     - 소 재 지 : 부천시 오정구 ○○동
     - 시 공 사 : 개인
     - 공 사 명 : 다세대 주택 신축
     - 피 재 자 : 타일공, 47세
     - 사고유형 : 붕괴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다세대 주택 신축현장에서 동료 근로자 2명과 함께 건물동측 외부 외줄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 상에서 타일 붙이기 작업중 작업발판을 지지하고 있던
     Bracket이 탈락되면서 6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빌라건축  [공사금액 : 1,500백만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재해 당일, 피재자는 ○분경 출근하여 작업반장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동료근로자 2명과 함께 작업ㅂ장에 투입되어 외벽타일 붙이기 작업을 실시함. ○ ○분경 피재자와 동료근로자 2명은 건물동측 외부 외줄 비계에 고정된 Bracket 상부에 작업 발판을 걸치고 (미고정)작업하던중, ○ Bracket가 외부비계에서 탈락되면서 상부 작업 발판이 전위되어 피재자는 6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사고임 ■ 원인·대책 [원 인] ○ 작업발판 설치상태 미흡 - 작업발판을 지지하고 있는 브라켓의 지지력부족으로 파손 발생 - 작업발판 단부에 표준안전난간 미설치 및 작업발판(P.S.P) 미고정으로 브라켓 탈락시 발판이 이탈되고 지지난간이 없어 추락 ○ 개인보호구 미사용 - 6m 고소의 표준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장소에서 안전대 미사용 상태로 작업 도중 사고 발생 [대 책] ○ 작업발판 설치 철저 - 작업발판 지지용 브라켓은 예상 상재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견고한 제품을 검정하여 사용 - 작업발판 단부에 추락을 예방할 수 있는 표준안전난간 설치 - 작업발판을 2점 이상 고정하여 이탈, 탈락 등에 의한 재해 방지 ○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고소작업시는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 사용하고 관리 감독자는 착용 여부 및 적정성을 철저히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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