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Batch Plant 코팅제거 작업중 Screw Conveyor 보통인부,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Screw 와 Casing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Conveyor 내부 청소 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8년 02월
공사금액 : 1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2. ○
- 소 재 지 : 동해시 삼화동 ○○(주)공장내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Batch Plant 코팅제거 작업
- 피 재 자 : 보팅인부, 57세
- 사고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레미콘 공장의 Batch Plant 폐수처리설비 Conveyor 내부 청소작업중
설비가 가동되어 Screw 와 Casing 사이에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1,100,000 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http://www.kosha.net/db/DIS/DIS_IMG/983601.JPG)
○ ○○공업(주) 동해공장내에서 '98. 2.4.부터 10일간 레미콘 공장의 배치
플랜트 코팅제거 작업을 ○○건설(주)에서 수행함
○ 피재자와 동료작업자는 2. 4부터 2. 7 까지 Sludge Water Storage Tank 의
코팅제거 작업을 끝내고 옆에 설치되어있는 콘베이어 라인의 내부 코팅제
거작업을 지원함.
○ 재해당일 ○분경, 피재자는 날씨가 안좋은 관계로 대기실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기하던중 피재자 임의로 동료작업자를 재촉하여 전일의 작업을
마무리하자고 하며 외부작업장으로 이동함.
○ ○분경, 컨베이어라인의 코팅제거작업을 하려고 피재자가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던중, 동 설비가 가동되면서 협착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동력기계 방호조치 미흡
- 기계의 점검·보수 및 청소시 제거한 설비의 방호율을 기계가 가동중임에도
미부착 상태로 방치함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위험기계 등의 보수·점검 및 청소시 해당 작업지휘자의 작업지시 미이행
- 재해전일 원청 소속 근로자들이 시운전을 하였고, 동 설비의 동결방지를
하여 30분마다 5분씩 가동되도록 자동으로 전원을 투입한 상태였으나 해당
기계의 시운전 및 작동에 대하여 작업근로자들에게 미전달 상태에서 근로자
독단작업 수행중 사고발생
[대 책]
○ 동력기계 방호조치 철저
- 기계의 보수·점검 및 청소후 기계의 정상 운전시에는 제거하였던 방호조치
를 반드시 원상복귀한 후 기계가 가동되도록 조치함
○ 작업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보수 및 점검시에는 기계의 가동여부를 근로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
및 관리
- 위험기계·기구의 점검·청소시에는 작업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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