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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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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ch Plant 코팅제거 작업중 Screw Conveyor 보통인부, 협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Batch Plant 코팅제거 작업중 Screw Conveyor 보통인부,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Screw 와 Casing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Conveyor 내부 청소 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8년 02월
 공사금액 : 1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2. ○
     - 소 재 지 : 동해시 삼화동 ○○(주)공장내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Batch Plant 코팅제거 작업
     - 피 재 자 : 보팅인부, 57세
     - 사고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레미콘 공장의  Batch Plant 폐수처리설비 Conveyor 내부 청소작업중
     설비가 가동되어 Screw 와 Casing 사이에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1,100,000 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공업(주) 동해공장내에서 '98. 2.4.부터 10일간 레미콘 공장의 배치 플랜트 코팅제거 작업을 ○○건설(주)에서 수행함 ○ 피재자와 동료작업자는 2. 4부터 2. 7 까지 Sludge Water Storage Tank 의 코팅제거 작업을 끝내고 옆에 설치되어있는 콘베이어 라인의 내부 코팅제 거작업을 지원함. ○ 재해당일 ○분경, 피재자는 날씨가 안좋은 관계로 대기실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기하던중 피재자 임의로 동료작업자를 재촉하여 전일의 작업을 마무리하자고 하며 외부작업장으로 이동함. ○ ○분경, 컨베이어라인의 코팅제거작업을 하려고 피재자가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던중, 동 설비가 가동되면서 협착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동력기계 방호조치 미흡 - 기계의 점검·보수 및 청소시 제거한 설비의 방호율을 기계가 가동중임에도 미부착 상태로 방치함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위험기계 등의 보수·점검 및 청소시 해당 작업지휘자의 작업지시 미이행 - 재해전일 원청 소속 근로자들이 시운전을 하였고, 동 설비의 동결방지를 하여 30분마다 5분씩 가동되도록 자동으로 전원을 투입한 상태였으나 해당 기계의 시운전 및 작동에 대하여 작업근로자들에게 미전달 상태에서 근로자 독단작업 수행중 사고발생 [대 책] ○ 동력기계 방호조치 철저 - 기계의 보수·점검 및 청소후 기계의 정상 운전시에는 제거하였던 방호조치 를 반드시 원상복귀한 후 기계가 가동되도록 조치함 ○ 작업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보수 및 점검시에는 기계의 가동여부를 근로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 및 관리 - 위험기계·기구의 점검·청소시에는 작업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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