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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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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Slab 거푸집 조립중 형틀목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APT Slab 거푸집 조립중 형틀목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멍에와 Support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바닥 발코니 Slab 동바리 조립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8년 02월
 공사금액 : 44,3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2. ○
     - 소 재 지 : 대전 서구 관저동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주공 ○○아파트 현장
     - 피 재 자 : 형틀목공, 35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APT 701동 8층 바닥 발코니Slab 동바리 조립중 멍에 (각재 3.0 3.0)를
     딛고 이동하려는 순간 멍에와 Support 가 전위되면서 지상으로 추락
     (H:19.7m)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19-25층 9개동
                [공사금액 : 443억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재해당일 형틀목공 3명이 8층 바닥 Slan 거푸집 설치를 위한 장선 멍에 Support 설치중이었음 ○ ○분경 동료 1명과 함께 후면 발코니 부분의 옹벽거푸집 상단부에서 Slab 용 장선과 멍에를 설치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명에 (각재 3.0 3.0)에 발을 내딛는 순간 Support 와 멍에가 전위되면서 단부쪽으로 추락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Slab 거푸집 조립방법 불량 - Slab 거푸집은 멍에 동바리 설치에 앞서 장선재 (2 4)를 각재(1.5 1.5) 에 임시 거친후 한쪽 Support를 미쳐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멍에와 Support 가 전위되며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함. ○ 외부 방망 설치불량 - 3층 바닥이 APT 외부 꺽인 부분에 설치된 방망의 수평거리가 2m 이상이어 야 하나 1.2-1.3m로 설치됨 ○ 외부비계 설치 부적절 - APT 외벽 거푸집 Gang Form 시공시 발코니 단부에는 추락방지 (안전대 걸이 , 난간) 및 낙하물 방지 (수직망)을 위한 비계를 설치하였으나 단부길이 3.3m 에 2m 만이 설치되어 추락 위험공간 (70cm길이)이 발생되었고 작업중 에 안전대를 걸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 발생 [대 책] ○ 거푸집 조립방법 개선 - Slab 거푸집 조립은 동바리 + 멍에, 장선재순으로 하여 거푸집 판재를 설치 함으로써 작업자의 작업공간 및 안전성을 확보 - 재해가 발생된 방법으로의 시공시 작업원을 추가 배치하여 동바리를 완전하 게 고정 설치 후 작업자 이동 ○ 외부방망 설치시 수평거리 확보 - APT 외부면 꺽인 부분은 돌출된 부분에서 2m 이상 확보하여 방망 설치 ○ 외부비계 설치 - 발코니 단부 길이 3.3m 구간 전체를 방호할 수 있도록 주변 옹벽 거푸집 작 업공간 만을 제외하고 비계설치함으로써 안전대를 걸거나 추락시 단부쪽 지 상으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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