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APT Slab 거푸집 조립중 형틀목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멍에와 Support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바닥 발코니 Slab 동바리 조립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8년 02월
공사금액 : 44,3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2. ○
- 소 재 지 : 대전 서구 관저동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주공 ○○아파트 현장
- 피 재 자 : 형틀목공, 35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APT 701동 8층 바닥 발코니Slab 동바리 조립중 멍에 (각재 3.0 3.0)를
딛고 이동하려는 순간 멍에와 Support 가 전위되면서 지상으로 추락
(H:19.7m)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19-25층 9개동
[공사금액 : 443억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http://www.kosha.net/db/DIS/DIS_IMG/983501.JPG)
○ 재해당일 형틀목공 3명이 8층 바닥 Slan 거푸집 설치를 위한 장선 멍에
Support 설치중이었음
○ ○분경 동료 1명과 함께 후면 발코니 부분의 옹벽거푸집 상단부에서 Slab 용
장선과 멍에를 설치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명에 (각재 3.0 3.0)에 발을
내딛는 순간 Support 와 멍에가 전위되면서 단부쪽으로 추락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Slab 거푸집 조립방법 불량
- Slab 거푸집은 멍에 동바리 설치에 앞서 장선재 (2 4)를 각재(1.5 1.5)
에 임시 거친후 한쪽 Support를 미쳐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멍에와 Support 가 전위되며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함.
○ 외부 방망 설치불량
- 3층 바닥이 APT 외부 꺽인 부분에 설치된 방망의 수평거리가 2m 이상이어
야 하나 1.2-1.3m로 설치됨
○ 외부비계 설치 부적절
- APT 외벽 거푸집 Gang Form 시공시 발코니 단부에는 추락방지 (안전대 걸이
, 난간) 및 낙하물 방지 (수직망)을 위한 비계를 설치하였으나 단부길이
3.3m 에 2m 만이 설치되어 추락 위험공간 (70cm길이)이 발생되었고 작업중
에 안전대를 걸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 발생
[대 책]
○ 거푸집 조립방법 개선
- Slab 거푸집 조립은 동바리 + 멍에, 장선재순으로 하여 거푸집 판재를 설치
함으로써 작업자의 작업공간 및 안전성을 확보
- 재해가 발생된 방법으로의 시공시 작업원을 추가 배치하여 동바리를 완전하
게 고정 설치 후 작업자 이동
○ 외부방망 설치시 수평거리 확보
- APT 외부면 꺽인 부분은 돌출된 부분에서 2m 이상 확보하여 방망 설치
○ 외부비계 설치
- 발코니 단부 길이 3.3m 구간 전체를 방호할 수 있도록 주변 옹벽 거푸집 작
업공간 만을 제외하고 비계설치함으로써 안전대를 걸거나 추락시 단부쪽 지
상으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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