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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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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상부에서 볼트조입 작업중 설비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E/V 상부에서 볼트조입 작업중 설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E/V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볼트조임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8년 02월
 공사금액 : 46,185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2. ○
     - 소 재 지 : 전북 익산시 명동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익산○○ 107B/L 아파트 신축
     - 피 재 자 : 설비공, 24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피재자가 볼트조임 작업중 조입공구가가 헛돌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E/V
     상부에서 넘어지면서 E/V 실 지하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16층 [공사금액 : 46,185 백만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주)○○이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피재자외 1명이 ○시경부터 E/V 레일 각층 출입구 보수 등 잡공사를 실시함 ○ ○시경 피재자는 크립볼트의 조임작업을 하였고, 동료작업자는 너트가 움직이 지 않도록 고정하고 그 볼트를 피재자가 강하게 조임하는 순간 ■ 원인·대책 [원 인] ○ 고소작업시 추락방지조치 미흡 - E/V 상부에서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E/V를 제외한 개구부 공간이 약 345mm 2,2530mm로 충분한 작업발판 및 개구부 추락에 대한 안전설비 미설치 - 작업발판을 설치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함에도 불구하 고 미착용 상태로 작업 [대 책] ○ 고소작업시 추락방지 조치 철저 - E/V 위에서 작업시 E/V를 제외한 개구부 공간을 폐쇄하고 충분한 작업발판 설치 또는 안전난간대 등 안전조치후 작업 - 작업발판 또는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사용 하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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