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E/V 상부에서 볼트조입 작업중 설비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E/V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볼트조임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8년 02월
공사금액 : 46,185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2. ○
- 소 재 지 : 전북 익산시 명동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익산○○ 107B/L 아파트 신축
- 피 재 자 : 설비공, 24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피재자가 볼트조임 작업중 조입공구가가 헛돌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E/V
상부에서 넘어지면서 E/V 실 지하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16층 [공사금액 : 46,185 백만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http://www.kosha.net/db/DIS/DIS_IMG/983701.JPG)
○ (주)○○이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피재자외 1명이 ○시경부터 E/V
레일 각층 출입구 보수 등 잡공사를 실시함
○ ○시경 피재자는 크립볼트의 조임작업을 하였고, 동료작업자는 너트가 움직이
지 않도록 고정하고 그 볼트를 피재자가 강하게 조임하는 순간
■ 원인·대책
[원 인]
○ 고소작업시 추락방지조치 미흡
- E/V 상부에서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E/V를 제외한 개구부 공간이
약 345mm 2,2530mm로 충분한 작업발판 및 개구부 추락에 대한 안전설비
미설치
- 작업발판을 설치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함에도 불구하
고 미착용 상태로 작업
[대 책]
○ 고소작업시 추락방지 조치 철저
- E/V 위에서 작업시 E/V를 제외한 개구부 공간을 폐쇄하고 충분한 작업발판
설치 또는 안전난간대 등 안전조치후 작업
- 작업발판 또는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사용
하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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