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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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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포장작업중 후진하는 로울러에 유도자 깔림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도로 포장작업중 후진하는 로울러에 유도자 깔림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타이어 로울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도로 포장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8년 03월
 공사금액 : 2,7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3. ○
     - 소 재 지 : 광지구 구의동 546-4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테크노마트-21 옥외부대 토목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6세
     - 사고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도로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마무리 작업중 작업구간 주변 교통정리 및 신호
     를 하던 피재자가 후진하며 아스콘 포장작업중인 타이어 로울러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1층 SRC 조 (2,801㎥) [공사금액 : 76억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재해발생 당시 공사 현장 주변 지하철 강변역 앞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기존 노상주차장을 버스정류장으로 변경하는 도로 아스콘 포장(덧씌우기) 작업 중이었음 ○ 도로 아스콘 포장 작업에는 피니셔 1대, 로울러 2대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포장공 4명 및 통행인, 통행 차량 통제 등 교통정리·신호를 위한 직영 근로자 4명등 총 11명이 작업중이었음 ○ ○분경 포장박업을 거의 마치고, 타이어 로울러 1대 및 피재자를 제외한 장비 ·작업인부 등은 다른 작업구간으로 이동하였고, ○ 포장 마무리를 위하여 타이어 로울러가 후진하며 작업중, 타이어 로울러 유도자인 피재자가 타이어 로울러 후면에 있는 도로횡단 건널목을 통행하는 보행자 및 차량을 통제하다가 타이어 로울러에 깔려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운전자가 유도자의 유도 미준수 - 타이어 로울러 운전자가 유도자의 신호 등 유도에 따라 작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진하며 포장 마무리 작업중, 유도자의 유도를 준수하지 아니 하여 유도자인 피재자를 치어 사고 발생 ○ 작업계획 미작성 - 로울러 등 차량계 건서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유도자의 배치, 신호방법이 포함된 작업방법 등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작업계획 미작성 [대 책] ○ 운전자는 유도자 유도 준수 - 로울러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중인 운전자는 유도자의 신호등 유도에 따라 작업실시 ○ 작업계획 작성 및 준수 - 로울러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주지시킨 후,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실시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유도자 배치, 신호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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