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취중에 기계실 장비 반입구 개구부로 접근중 미장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장비 반입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파트 공사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8년 03월
공사금액 : 15,0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3. ○
- 소 재 지 : 대구시 북구 ○○동
-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 공 사 명 : 복현 ○○아파트 신축
- 피 재 자 : 미장공, 42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신축공사 전기 기계실 장비 반입구 (3.0m×4.0m)의 안전난간대가
해체된 상태에서 취중이었던 미장공인 피재자가 장비 반입구 개구부로 접근
하여 장비 반입구 3.5m 아래 전기판넬 상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 공사금액 : 150억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주)○○종합건설이 시공중인 복현 건영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 공사
를 도급받은 ○○건설(주) 소속 미장공 5명은 재해전일 ○분경까지 미장 작업
을 완료하고, ○분경 피재자를 포함한 미장공 5명이 술을 마신후,
○ ○분경 노래방으로 미장공 일행이 이동하였으나, 피재자 행방이 파악되지
않자, 일행은 먼저 숙소로 귀가한 것으로 여기고 이동함, ○분경 미장공들은
현장 숙소로 돌아와서 취침 하였음.
○ 취침중, 동료근로자는 소변을 보기위해 ○분경 숙소 바로 앞에 위치한 기계실
장비 반입구 개구부 단부로 접근하여, 소변을 보다가 기계실장비 반입구 아래
피재자가 추락 사망한 것을 발견한 사고임
■ 원인·대책
[원 인]
○ 개구부 추락 방지조치 미흡
- 숙소에 인접하여 근로자 이동 동선내에 있는 전기기계 장비 반입구는
3.0×4.0m의 대형개구부로써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기계실 내부
미장용 모래투입 등 기타 작업을 위해 3월초부터 난간대가 기 해체된 상태
로 방치하다 사고 발생
○ 현장내 관리감독 소홀
- 현장내 숙소에 생활하는 근로자에 대한 음주금지등 불안전한 행동의 유발을
방지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대 책]
○ 개구부 추락방지 조치 철저
- 개구부에 대한 추락방지 조치가 작업수행중 필요성에 의해 해체 또는 방호
능력이 상실되었을 경우, 당해 작업의 완료후 즉시 방호조치 실시
○ 현장내 관리감독 철저
- 현장내 숙소에 생활하는 근로자에 대해, 음주금지 등 불안전한 행동의
유발을 방지토록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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