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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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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에 연결된 케이싱 교체중 항타공, 충돌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항타기에 연결된 케이싱 교체중 항타공, 충돌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케이싱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항타기에 결합된 케이싱 교체작업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8년 03월
 공사금액 : 47,5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3. ○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 시 공 사 : ○○기업(주)
     - 공 사 명 : 용인수지 ○○ 아파트 신축
     - 피 재 자 : 파일항타공, 43세
     - 사고유형 : 충돌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항타기에 결합된 케이싱 교체작업중 케이싱 하부에 있는 공구를 치우려고,
     접근하던 피재자가 전도되는 케이싱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 공사금액 : 47,500백만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재해당일 피재자는 ○분경 현장에 출근하여 Pile 항타작업을 지시받고 ○분경 부터 작업준비를 한 뒤 동료작업자 2면과 함께 작업장으로 이동함. ○ ○분경 항타기에 연결된 케이싱을 교체하기 위해 항타기에 연결되 케이싱을 지면에 세운 뒤 피재자인 신호수가 케이싱을 항타기에서 분리지면으로 내리 라는 수신호를 함 ○ 피재자는 케이싱이 안착될 지면에 호스연결용 공구(파이프렌치)가 방치된 것을 보고 작업중지 신호도 안하고 전도되는 케이싱 하부로 공구를 치루려고 들어갔다가 전도되는 케이싱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병원으로 긴급 후송 응급치료중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작업방법 불량 - 항타기에 결합된 케이싱을 분리하는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 항타기에서 분리된 케이싱을 안착될 지면으로 전도시키며 분리 작업하다 사고 발생. ○ 신호체계의 불확실 및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피재자인 신호수가 항타기에 결합된 케이싱을 분리하여 지면으로 내리라는 수신호를 한 뒤 작업반경내를 벗어나야 하나 케이싱이 안착될 지면에 호스 연결용 공구가 방치된 것을 보고 작업중지 신호도 안하고 엉겁결에 전도 되는 케이싱 하부로 공구를 치루려고 들어감. [대 책] ○ 작업방법 개선 - 항타기에 결합된 케이싱을 분리하여 지면으로 내려놓거나 교환을 할 경우 항타기에 설치된 보조와이어 로우프를 이용 케이싱을 묶은 뒤 분리한 후, 신호수의 신호에 의거 서서히 지면으로 내리는 방법으로 작업 ○ 신로체계의 정립 - 항타기에 결합된 케이싱을 분리하여 지면으로 내려놓을 경우 신호수는 최종 신호전 작업장 주변의 이상유무를 확인후 위험 작업반경 밖에서 신호하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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