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항타기에 연결된 케이싱 교체중 항타공, 충돌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케이싱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항타기에 결합된 케이싱 교체작업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8년 03월
공사금액 : 47,5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3. ○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 시 공 사 : ○○기업(주)
- 공 사 명 : 용인수지 ○○ 아파트 신축
- 피 재 자 : 파일항타공, 43세
- 사고유형 : 충돌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항타기에 결합된 케이싱 교체작업중 케이싱 하부에 있는 공구를 치우려고,
접근하던 피재자가 전도되는 케이싱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 공사금액 : 47,500백만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987001.JPG)
○ 재해당일 피재자는 ○분경 현장에 출근하여 Pile 항타작업을 지시받고 ○분경
부터 작업준비를 한 뒤 동료작업자 2면과 함께 작업장으로 이동함.
○ ○분경 항타기에 연결된 케이싱을 교체하기 위해 항타기에 연결되 케이싱을
지면에 세운 뒤 피재자인 신호수가 케이싱을 항타기에서 분리지면으로 내리
라는 수신호를 함
○ 피재자는 케이싱이 안착될 지면에 호스연결용 공구(파이프렌치)가 방치된
것을 보고 작업중지 신호도 안하고 전도되는 케이싱 하부로 공구를 치루려고
들어갔다가 전도되는 케이싱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병원으로 긴급 후송
응급치료중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작업방법 불량
- 항타기에 결합된 케이싱을 분리하는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 항타기에서
분리된 케이싱을 안착될 지면으로 전도시키며 분리 작업하다 사고 발생.
○ 신호체계의 불확실 및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피재자인 신호수가 항타기에 결합된 케이싱을 분리하여 지면으로 내리라는
수신호를 한 뒤 작업반경내를 벗어나야 하나 케이싱이 안착될 지면에 호스
연결용 공구가 방치된 것을 보고 작업중지 신호도 안하고 엉겁결에 전도
되는 케이싱 하부로 공구를 치루려고 들어감.
[대 책]
○ 작업방법 개선
- 항타기에 결합된 케이싱을 분리하여 지면으로 내려놓거나 교환을 할 경우
항타기에 설치된 보조와이어 로우프를 이용 케이싱을 묶은 뒤 분리한 후,
신호수의 신호에 의거 서서히 지면으로 내리는 방법으로 작업
○ 신로체계의 정립
- 항타기에 결합된 케이싱을 분리하여 지면으로 내려놓을 경우 신호수는 최종
신호전 작업장 주변의 이상유무를 확인후 위험 작업반경 밖에서 신호하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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