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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t장소에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수배전반 운반중 전공,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Lift장소에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수배전반 운반중 전공,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수배전반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수배전반 운전작업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8년 03월
 공사금액 : 9,2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3. ○
     - 소 재 지 : 서초구 ○○동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 주상복합빌딩
     - 피 재 자 : 전공, (42세)
     - 사고유형 : 충돌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Car Lift입구에서 호이스트(체인)를
     이용하여 수배전반(200cm×250cm×100cm, 약 350kg)을 내리려고 하던중,
     호이스트 결함으로 수배전반이 급강하하는 순간 피재자가 수배전반과 충돌
     하여 몸의 균형을 잃고 약 11m 아래 지하 4층 바닥에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4층, 지상 17층 [ 공사금액 : 92억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재해당일 Car Lift 내부로 수배전반(200cm×250cm×100cm, 약 350kg)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지하1층에서 지하4층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실시함. ○ 지하1층 Car Lift 상부 Slab에 호이스트(체인)를 설치하고 Car Lift 앞에 지게차를 이용하여 수배 전반 6개를 운반시킨 후 11:00경 수배전반을 내리 려고 지하1층에 피재자 외 1명이 있고, 지하4층에는 작업자 3명이 내려오는 수배전반을 받으려고 준비함. ○ 수배전반을 보조 Wire Rope를 이용하여 호이스트에 걸고 Car Lift 내부로 당기는 도중 수배전반이 지하1층 바닥과 호이스트 하부에 걸리자 수배전반의 상태를 확인하고 호이스트를 하강시키는 순간, 호이스트 결함으로 체인이 풀어졌고, 작업스위치를 잡고 조정하던 피재자가 전도·낙하되는 수배전반에 충돌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1m아래 지하4층 바닥에 떨어져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Car Lift 내부로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기설치된 안전난간을 해체하고 안전대등의 추락방지 조치없이 작업하다 사고 발생 ○ 호이스트의 작동상태 불량 및 작업시작전 점검미흡 - 호이스트를 이전 설치후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중량물 권양작업을 실시 - 호이스트의 가동 상태는 전동기의 고장 또는 내부 기어부의 이상으로 권양 기능상실 및 Break의 마모에 따른 제동력 확보 기능이 저하됨 [대 책] ○ 추락방지조치 철저 -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실시 ○ 작업시작전 확인철저 및 자체검사 실시후 기록 유지 - 호이스트 작업을 시행하기전에는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 장치의 기능 등을 점검·확인한 후 작업 실시 - 자체검사는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교체·보수하고, 자체 검사결과는 기록하여 3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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