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홈통 설치 작업중 간이 달비계 활차고정 Rope가 절단되어 철물공 추락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P.P Rope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공정 : 선홈통 고정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8년 03월
공사금액 : 279,3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3. ○
- 소 재 지 : 충남 당진군 송익면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제강 아산만 공장건설
- 피 재 자 : 철물공, (41세, 31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 재해내용요약
임의 제작된 간이 달비계에 탑승하여 선홈통 고정작업을 하던 피재자 2명이
최상단 C 형강에 활차를 고정한 P.P Rope(Φ16)가 절단되어 Cage와 함께
추락하여 후송 치료중 1명은 사망, 1명은 부상당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2,793억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984701.JPG)
○ 당 공사는 동부제강 공장 건설공사로 재해당일 C.G.L (Continuous Galvanize
Line)외벽에 선홈통 설치 마감을 위해 3명이 ○분경부터 선홈통(Φ150)을
Band와 Bolt 결속하는 작업을 실시함.
○ 설치작업을 현장에서 제작된 간이달비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면서 상부 권상용
활차는 C형강에 P.P Rope (Φ16)로 묶어 설치하였고 하부 권상용 활차는 강관
Pile과 P.P Rope를 이용하여 결속하여 Winch를 이용하여 사용하였음
○ C.G.L 2열 12주의 선홈통을 지상부분부터 Band를 체결하여 10개중 8번째
(지상 16.8m 높이)작업중 권상용 활차를 고정하였던 P.P Rope가 간이 달비계
의 작동, 유동으로 C 형강과 접촉, 마찰에 의해 절단되어 탑승했던 Gage가
피재자 2명과 함께 떨어진 사고임
■ 원인·대책
[원 인]
○ 간이 달비계 설치상태 불량
- 유동, 충격 등에 손상되거나 변형되지 않은 구조의 것으로 권상용 활차를
단단히 고정 체결했어야 하나 P.P Rope로 결속함으로써 느슨한 상태에서
상승, 하강에 의한 유동으로 C형강과 마찰에 의해서 절단됨
○ 추락 방지용 구명줄 미설치
- 추락방지를 위하여 달비계와는 별도로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
하여 작업을 하여야 했으나 안전조치가 안된 상태에서 작업도중 사고 발생.
[대 책]
○ 간이 달비계 설치 철저
- 상부 고정부는 손상 변형이 없는 구조의 후크, 링, Wire Rope, 철선 등을
이용하여 유동이 없도록 단단히 결속
- 기존 구조물에 기설치되는 Wire Rope, P.P Rope 등의 결속시는 손상방지를
위한 고무, 목재 등으로 보양 실시
- Cage의 수직이동에 적합하며 권상하중 방향에 일치하도록 변환 활차 설치.
○ 추락방지용 구명중 설치 사용
- 선홈통 작업지점마다 물받이 홈통 C형강에 구명줄을 설치하여 사용하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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