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타워크레인을 이용 H-Beam 운반작업중 H-Beam 이 탈락 직원 강타,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Beam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H-Beam 인양 작업
재해유형 : 낙하·비래
날짜 : 1998년 03월
공사금액 : 148,0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3. ○
-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중계1동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중계동 ○○ APT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협력업체 직원, 25세
- 사고유형 : 낙하·비래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타워크레인의 Hook에 Wire Rope를 걸고 H-Beam에 Beam Camp 1개를
중심부에 끼워 인양후 운반하는 도중 H-Beam이 Clamp에서 빠지면서 낙하
하여 피재자의 두부를 강타, 사망케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3개동 및 부대복지시설 [공사금액 : 148,000백만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985001.JPG)
○ 재해발생당일 작업내용은 백호우(굴삭기)를 이용, 지하 터파기 작업을 진행
하면서 흙막이 가시설인 띠장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 띠장용 H-Beam은 타워크레인을 이용, 강재 임시 야적장에서 작업장으로 양중
·운반하였음
○ ○분경 타워크레인 Hook에 Wire Rope를 걸고 H-Beam (H-300×300×10×
15, L=11.3m, W=1,100kg)에 Beam Clamp (일명 하카, 2Ton) 1개를 중심부에
끼워 인양후 운반하는 도중,
○ H-Beam이 Clamp에서 빠지면서 피재자의 두부를 강타, 병원으로 긴급 후송후
치료중 ○분경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달기구 사용방법 불량
- 크레인을 이용한 장거리 운반 용도로는 불합리한 달기구(일명 하카)를 외줄
걸이 1점 지지로 사용하다 강재 (H-Beam)이탈하여 사고 발생
○ 양중작업 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 타워크레인을 이용 강재 (H-Beam)양중 작업중 양중 작업반경내 근로자의
출입늘 방치하여 사고발생
○ 관리감독 소홀
- 중량물 양중작업을 실시하면서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임의 작업 수행을
하다 사고 발생
[대 책]
○ 달기구 사용방법 준수
- 하카(Beam Clamp) 달기구는 사용방법에 따라 자재 이탈 가능성이 크므로
1접지지 사용은 금하도록 하고, 안전장치가 부착된 강재용 Cramp 등을
2점지지로 양중실시
○ 양중작업 반경내 출입금지
- 타워크레인을 이용 강재 (H-Beam)양중작업시에는 양중작업 반경내 작업자
의 출입을 금지 조치 실시
○ 관리감독 철저
- (H-Beam) 양중 작업시에는 운반방법, 신호방법, 신호수의 배치 등의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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