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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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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을 이용 H-Beam 운반작업중 H-Beam 이 탈락 직원 강타,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타워크레인을 이용 H-Beam 운반작업중 H-Beam 이 탈락 직원 강타,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Beam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H-Beam 인양 작업
 재해유형 : 낙하·비래
     날짜 : 1998년 03월
 공사금액 : 148,0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3. ○
     -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중계1동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중계동 ○○ APT 신축공사
     - 피 재 자 : 협력업체 직원, 25세
     - 사고유형 : 낙하·비래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타워크레인의 Hook에 Wire Rope를 걸고 H-Beam에 Beam Camp 1개를
     중심부에 끼워 인양후 운반하는 도중 H-Beam이 Clamp에서 빠지면서 낙하
     하여 피재자의 두부를 강타, 사망케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3개동 및 부대복지시설 [공사금액 : 148,000백만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 재해발생당일 작업내용은 백호우(굴삭기)를 이용, 지하 터파기 작업을 진행 하면서 흙막이 가시설인 띠장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 띠장용 H-Beam은 타워크레인을 이용, 강재 임시 야적장에서 작업장으로 양중 ·운반하였음 ○ ○분경 타워크레인 Hook에 Wire Rope를 걸고 H-Beam (H-300×300×10× 15, L=11.3m, W=1,100kg)에 Beam Clamp (일명 하카, 2Ton) 1개를 중심부에 끼워 인양후 운반하는 도중, ○ H-Beam이 Clamp에서 빠지면서 피재자의 두부를 강타, 병원으로 긴급 후송후 치료중 ○분경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달기구 사용방법 불량 - 크레인을 이용한 장거리 운반 용도로는 불합리한 달기구(일명 하카)를 외줄 걸이 1점 지지로 사용하다 강재 (H-Beam)이탈하여 사고 발생 ○ 양중작업 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 타워크레인을 이용 강재 (H-Beam)양중 작업중 양중 작업반경내 근로자의 출입늘 방치하여 사고발생 ○ 관리감독 소홀 - 중량물 양중작업을 실시하면서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임의 작업 수행을 하다 사고 발생 [대 책] ○ 달기구 사용방법 준수 - 하카(Beam Clamp) 달기구는 사용방법에 따라 자재 이탈 가능성이 크므로 1접지지 사용은 금하도록 하고, 안전장치가 부착된 강재용 Cramp 등을 2점지지로 양중실시 ○ 양중작업 반경내 출입금지 - 타워크레인을 이용 강재 (H-Beam)양중작업시에는 양중작업 반경내 작업자 의 출입을 금지 조치 실시 ○ 관리감독 철저 - (H-Beam) 양중 작업시에는 운반방법, 신호방법, 신호수의 배치 등의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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