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옥탑 1층 콘크리트 양생작업중 보통인부, 질식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목탄
피해정도 : 사망 2명
공정 : 콘크리트 양생작업
재해유형 : 질식
날짜 : 1998년 01월
공사금액 : 62,8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1. ○
-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 시 공 사 : ○○산업(주)
- 공 사 명 : 중계 4-2지구 재개발 APT
- 피 재 자 : 보통인부
- 사고유형 : 질식
- 피해정도 : 사망 2명
■ 재해내용요약
재개발 APT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인 직영인부 2명이 APT 옥탑 1층
내부에 화로통 3개에 목탄을 피워 기타설된 콘크리트 양생작업을 하던증
질식해서 2명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APT 9개동 신축공사
[공사금액 : 62,800 백만원]
■ 재해발생상황
[그림] ![](http://www.kosha.net/db/DIS/DIS_IMG/982901.JPG)
○ 재해가 발생한 옥탑 1층은 재해발생 전날 ○시경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작업(타설된 콘크리트가 얼지 않도록 내부에 열을 가하여 보온조치를
하는 작업)을 실시함
○ 양생작업은 직영인부인 피재자 2인이 옥탑 1층 내부에 화로통 3개를 놓고 목
탄을 피우는 작업으로 3∼4시간마다 목탄을 보충하기 위해 옥탑 1층 내부
양생장소에 출입함
○ ○시경 피재자 2인은 목탄을 보충하기 위해서 재해발생 장소인 옥탑 1층에
올라갔으며 ○시경 현장에 출근한 직영반장에 의해 사망한 채로 발견됨
○ 양생작업이 실시된 옥탑 1층 부는 5.5m 6.0m 4.0m 의 공간으로 출입구는
0.8m 2.2m 이고 피재자 2인은 아파트로 내려오는 계단실에서 함께 숨져
있었음
■ 원인·대책
[원 인]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제거 조치 불량
- 목탄 연소시 공기중 산소가 소모되고 Co, Co2, 기타 가스 등이 발생하였으
나 유해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배기덕트, 연통 등이 미설치되어 연소시
발생가스가 양생작업 장소에 체류됨
○ 개인보호구 미지급
- 인체에 해로운 가스, 증기 등이 발생하는 장소,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자로 하여금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방독마스크, 공기호흡기 등 호흡용 보호구
미지급함.
[대 책]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제거 등을 위한 배기구 설치
- 목탄연소 양생시 산소 소모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이동용 송풍기 및 외부
공기를 송풍관을 이용하여 공급 산소부족 현상을 억제하고 유해가스 체류
방지
- 목탄 사용에 의한 직접연소 양생방법을 지양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열풍기를 설치하여 후렉시블 배기관을 통해 열풍을 공급하는 간접건조
방식으로 작업방법 개선
○ 호흡용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자로 하여금 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고 산소농도가 18%
이상 유지되는 작업장소에서 인체에 해로운 가스·증기 등이 발생할 경우
에는 해당 유해요인에 적합한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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