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현장 노면 아스팔트 포장공사중 Roller 전락 중기공,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Roller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스팔트 다짐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8년 01월
공사금액 : 61,556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8. 1. ○
- 소 재 지 : 경남 양산시 동면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 피 재 자 : 중기공, 30세
- 사고유형 : 협착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임시도로 포장공사 작업장에서 도로 선단부 아스팔트 다짐작업중 부주의로
노견을 이탈 비탈면 아래로 전락되어 Roller 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질식해서 2명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61,556백만원]
■ 재해발생상황
[그림]
○ 재해당일 도로 아스팔트 포장작업을 떠나 피니쉬로 아스팔트를 포설하고 타
이어 로울러 (Tire Roller)다짐후 텐덤롤러(Tandem Roller)로 아스팔트
다짐작업중이었음
○ ○시경 롤러를 전·후진하며 아스팔트 다짐중 도로선단부로 치우친 상태에서
후진조작하다.
○ 운전경험미숙(무면허 운전자)으로 롤러가 도로 비탈면 2m 아래로 전락되어
롤러에 까려 사망함.
■ 원인·대책
[원 인]
○ 차량계 건설기계 무면허 운전
-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경험미숙으로 인한 사고 발생
[대 책]
○ 차량계 건설기계 무면허자 운전금지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할 때 무면허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해당장비에 적합
한 면허를 갖춘 유경험자에 의한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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